▲ 2024년부터 스트레스 DSR 시행, 대출한도 대폭 규제 ▲
금융위원회가 2024년부터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월 27일 밝혔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가능액을 줄이는 것이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는데, 다만 하한(1.5%)과 상한(3.0%)을 둔다.
이는 2024년 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전 업권·전체 대출로 확대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대출한도가 최대 16%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주요 내용
변동금리 대출에는 과거 5년 이내에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 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되는 단계별 스트레스 금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변동금리에 비해 금리 변동 위험 수준이 낮은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서는 이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혼합형 대출은 전체 대출 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낮은 수준(30년 만기 기준 20~60%)의 스트레스 금리가 더해지며, 주기형 대출 역시 금리 변동 주기가 길수록 낮은 스트레스 금리(30년 만기 기준 10~30%)를 받는다.
다만, 금융위는 대출한도 축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첫해인 2024년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 50%만 적용하고, 2025년부터 100%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출한도는 상품별로 2024년 상반기 2~4%, 하반기 3~9% 감소하고 2025년에는 기존보다 6~1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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