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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2024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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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6조 6000억 규모 2024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 정부안보다 약 3000억 원 감소 ▲


국회가 12월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656조 6000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56억 9000억 원)보다 약 3000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증액은 약 3조 9000억 원, 감액은 약 4조 2000억 원이다.

지출 규모2022년에 이어 2년 연속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됐으며, 총수입은 612조 2000억 원으로 정부 원안과 비교해 1000억 원가량 늘었다.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가 각각 4000억 원씩 개선돼 국가채무도 정부안(1196조 2000억 원)에서 1195조 8000억 원으로 약 4000억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2년(50.4%) 보다 증가한 51%다.

한편, 이번 예산안 역시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을 19일 넘김에 따라 국회는 3년 연속으로 법정 시한을 어긴 채 예산안을 지각 처리하게 됐다.


2024년 예산안 주요 내용

R&D 분야는 고용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6000억 원이 늘었다.

새만금 사업의 경우 입주기업·민자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3000억 원이 증액됐으며, 지역사랑상품권 한시 지원 예산으로 3000억 원이 편성됐다.

소상공인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취약 차주 대출이자 일부 감면(3000억 원),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인상분 일부 한시 지원(2520억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1년 연장(690억 원) 등의 예산도 늘어났다.

여기에 출퇴근 시간대에 혼잡한 수도권 대중교통을 개선하기 위해 전동차(서울 4·7·9호선, 김포 골드라인)와 광역버스 증차 예산 118억 원이 추가됐다.

국방 분야에서는 보라매(KF-21) 전투기 양산 및 레이저 대공무기 등의 사업에 2426억 원이 증액됐다.

다만 기획재정부 예비비(8000억 원)와 부처별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약 2000억 원), 차기 전투기(F-X) 2차 사업(2300억 원) 등의 관련 예산은 감액됐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처리

국회가 12월 21일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처리했다.


결혼·출산 시 3억 원까지 증여 공제(상속·증여세법 개정안) -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지만, 개정안은 혼인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년씩 총 4년 내에 부모가 자녀에게 추가로 1억 원을 비과세 증여하는 것을 허용한다. 

즉, 자녀는 총 1억 5000만 원 증여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에는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된다. 

자녀 출산 시에도 2년 이내에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 원까지 공제 혜택을 주는데, 단 결혼과 출산을 통합해 1회만 혜택이 적용된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2024년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총급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세액공제 한도액이 연 월세액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또, 2024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100만 원 한도로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 구간은 현행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늘어난다.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 상향(소득세법 등 개정안) - 소득세법 개정안은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현행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고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했으며, 현재 연 700만 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재산 시 분리과세하는 연금소득 기준금액의 경우 연간 합계액 1200만 원 이하에서 15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이 밖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24~2029년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 비율을 3%에서 4%로 올리도록 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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