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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소방안전관리자

2급 소방안전관리자

by 안전제일무사고 2022.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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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소방대상물의 증가로 인해 우리가 예측하기 어 려운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그동안 정부와 국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오는 화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소방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으며,이는 화재예방 3법과 중대재해 처벌법의 제 • 개정 및 시행 등으로 소방 • 안전관계법령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강화하기 위해,한국소방안전원은 “소방안전 구현을 통한 국민의 안전과 행복 증진”을 미션으로 삼고 “정부에게는 신뢰를 국민에게는 감동을 주는 교육”을 비전으로 하여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신뢰받는 세계 일류 소방안전 전문기관”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재를 발간함에 있어 소방관계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됨은 물론 현장 •실무 중심의 이해하기 쉬운 교재를 제작하기 위하여 많은 소방전문가의 조언과 국내 •외 자료의 활용,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영상 • 사진 • 사례 등을 융합한 콘텐츠로 구성함으로써 이론 과 실무 및 체험을 연계한 생동감 있고 현장에서 이용이 편리한 교재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교재를 통해 소방에 관한 지식과 현장•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안전에 관한 가치관과 행동 변화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안전해야 한다는 권리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안전관리자가 존중받으며 안전관리에 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의 정착과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최고품질의 소방교육 전문교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다소 미흡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차후 개정판을 통해 보완할 것을 약속드리며,본 교재가 소방관계인뿐만 아니라 소방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훌륭한 참고서가 되고 소방안전 선진국 달성에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한국소방안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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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제도


제1절 개요
시대와 공간을 막론하고 인간은 항상 예상하기 어려운 재난이나 사고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고,더욱이 오늘날 다양한 위험물질의 범람과 가속화되는 도시집중 현상 그리고 대형화•고층화 되는 생활환경의 변화는 각종 재난• 재해 시 피해를 대규모화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행정당국에서는 국민들의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재난 예방 및 각종 사고에 대한 유형별 대처능력을 제고하고,국민의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개발과 재난관리 인력의 전문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그 방안의 하나로 건축물의 소방안전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민간 소방의 최일선에 있는 관리자들을 통해 화재 및 재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더 나아가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의의가 있다.


1) 총괄
2021년 화재 발생 현황은 전년대비 화재건수는 6.1%(2,392건),인명피해는 5.8%(153명) 감소하였고, 재산피해는 81.8%(491,473,039천 원) 증가하였다.

2021 년 화재발생현황(총괄)

출처 :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화재통계 참조(현재 기준과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음)

2) 발화요인별
2021년 발화요인별 화재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부주의가 46%(16,870건)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전기적 요인 26.1%(9,467건) 순으로 발생하였다.

2021 년 화재발생현황(발화요인별)

 

제2절 자격 부여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위락시설,숙박시설,공장 등 그 밖의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는 장소 중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를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하여 30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소방행정작용 및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 • 설비 • 용도• 취약성 등을 유사한 종류별로 묶어 분류하고 있는 것이며,이러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 등 일정자격 이상을 필요로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강습교육(1급 5일, 2급 4일,3급 3일) 수료 후 자격시험 합격자에게 부여하도록 하였으며,초고층빌딩 및 대형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2년 2월 5일부터 특급 소방안전관리자(강습교육 10일 수료 후 1차 및 2차 시험 합격) 제도를 시행하였다.

제3절 업무와 역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교육,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소방훈련 및 교육,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 • 관리,화기취급의 감독,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화재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앗아가는 무서운 재앙과 엄청난 고통의 후유증을 가져온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는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화재예방요령,화재 시 행동요령,응급처치 요령 등을 익히고 주위에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야 하며 주변 소방시설에 대하여 눈여겨 살펴보는 것은 물론 기능과 사용법을 익혀두어야 한다.
화재는 예방이 우선이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은 화재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제4절  실무교육 참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리자로 선임되면 현장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새로운 소방기술정보 등을 습득하기 위하여「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의 실무교육 등)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정지)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실무교육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실무교육을 통해 소방안전관리 업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실무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한국소방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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