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염
1) 개요
과거와 달리 현대의 건축물에는 다양한 인공재료가 건축재료로 사용된다. 이러한 인공재료는 화재안전 측면에서 볼 때 연소 확산 속도 증가나 유독가스의 생성 등과 같은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실내장식물로 많이 사용되는 합성고분자 물질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열분해를 일으켜 가스를 발생시키며 화재로 인한 대부분의 사망자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고 있다.
따라서 연소 확대의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이나 고층건물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물품을 방염 처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즉 방염의 필요성은 화재 시 연소확대 방지와 지연을 통해 피난자에게 피난시간을 확보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는 데 있는 것이다.
2) 방염가공
방염가공이란 연소가 확대되기 쉬운 물질에 가연성 가스의 발생을 억제하여 연쇄반응을 중단시키고 결정성 또는 탄소분해물을 생성시키도록 처리하는 것이다.
즉,커튼이나 카펫 등과 같이 불에 잘 타는 실내장식물에 자기소화성 또는 난연성을 부여한 것으로 화재 초기에 연소 확대의 방지를 위한 것이다.
3) 방염기준
(1)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
①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체력단련장,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②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③ 의료시설,숙박시설,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④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⑤ 다중이용업소
⑥ 건축물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⑦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2) 방염대상물품
①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 목재류의 경우 설치 현장에서 방염 처리한 것 포함)
㉮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 카펫,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 제외)
㉰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 암막,무대막(영화영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 포함)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 의자(단란주점,유흥주점 및 노래연습장에 한함)
㉳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합성수지류,섬유류,합판이나 목재,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흡음재, 방음재. 다만,가구류(옷장,찬장,식탁,식탁용 의자,사무용 책상,사무용 의자,계산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내부 마감재료 제외
► 방염처리된 제품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경우
① 다중이용업소 • 의료시설 • 노유자시설 •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에서 사용하는 침구류 • 소파 및 의자
②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3) 방영처리 물품의 성능검사
① 선처리물품 : 제조 또는 과정에서 방염처리 (커튼류,카펫,합판 •목재류 등)
•실시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사방법: 검사신청수량 중 일정한 수량을 표본 추출하여 실시
•합격표시: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부착


②현장처리물품 :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목재 및 합판)
• 실시기관 : 시•도지사(관할소방서장)
• 검사방법 : 일정한 크기•수량의 표본을 제출받아 실시
• 합격표시 : 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 부착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표 2
-한국소방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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