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특별조사
소방특별조사란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이 소방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 유지 • 관리되고 있는지,소방대상물에 화재,재난 • 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소방활동 행위라 할 수 있다. 다만,개인의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 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1)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1) 관계인이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 등,방화시설,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소방기본법」제 13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3) 국가적 행사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5) 재난예측정보,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재난•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6) (1)부터 (5)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재난•재해,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소방특별조사 항목
(1)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소방기본법」제12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5) 「소방기본법」제 15조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저장 • 취급 에관한 사항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안전관리기준,실내장식물,내부구획,피난시설 등 유지관리,정기점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저장•취급,위험물시설 설치•변경•유지관리,정기점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임시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 상황의 확인 (필요시)
3) 소방특별조사 방법
(1)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①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것
②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을 조사하는 것
③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것
(2)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다음 기관의 장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②한국소방안전원
③한국소방산업기술원
④한국화재보험협회
⑤한국가스안전공사
⑥한국전기안전공사
⑦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 관련단체
4)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1)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 • 구조 • 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나 재난 • 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이전•제거,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사용폐쇄,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 등,피난시설 • 방화구획,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유지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⑴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인이 ⑴ 및 ⑵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위반사실 등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한국소방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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