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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관계법령.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by 안전제일무사고 202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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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1) 자체점검의 의의
자체점검 제도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을 점검 • 유지 및 관리함으로써 화재 등 유사시 항상 정상작동을 유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기 책임의 원리와 민간자율적 안전관리를 통해 관 주도의 소방행정을 극복하여 민간소방역랑을 제고함으로써 소방 목적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자체점검 이라 함은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시설주 책임하에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자체점검의 의무를 일차적으로 관계인에게 두고 있으며 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에 의하여 자체 점검자의 자격 • 절차 및 방법 등을 달리하고 있다.
(1)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
(2)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
2)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3)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자체점검의 구분과그 대상 등

점검구분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점검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전부(단, 위험물 제조소등과 소화기구만 설치된 경우및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 (1)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2)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 제외)
(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 감상실업, 복합영상물 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안마시술소의 다중이용업 영업장이 설치된 연면적 2,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4)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5)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점검자의 자격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 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1)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가 참여한 경우에 한함)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 •소방기술사1명이상
(2)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을 하는 경우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따라야 함
(3)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영 제23조제1 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조점검자로둘 수 있다.
점검방법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 소방시설별 점검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점검횟수 및 시기 (1) 횟수:연 1회이상실시
(2) 시기
① 종합정밀점검대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되는 달에 실시
② 작동기능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③ 그 밖의 대상 : 연중 실시
(1) 횟수 : 연 1회이상 실시(다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별로 1회이상)
(2) 시기 :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에 실시
※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 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신축 건축물은 검사필증을 받은 다음 연도부터 실시한다
※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점검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가장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기준

점검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전부(단, 위험물 제조소등과 소화기구만 설치된 경우 및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
(1)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2)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 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 제외)
(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 감상실업, 복합영상물 제공업, 노래 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안마시술소의 다중이용업 영업장이 설치된 연면적 2,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4)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5)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점검자의 자격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 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1)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가 참여한 경우에 한함)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 •소방기술사 1명 이상
(2)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을 하는 경우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따라야 함
(3)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영 제23조제1 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조 점검자로 돌 수 있다.


점검방법
방수압력 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 전압 측정계, 열감지기 시험기. 연기감지기 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
소방시설별 점검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점검 횟수 및 시기
(1) 횟수:연 1회 이상 실시
(2) 시기
① 종합정밀점검대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② 작동기능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③ 그 밖의 대상 : 연중 실시
(1) 횟수 : 연 1회 이상 실시(다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별로 1회 이상)
(2) 시기 :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에 실시
※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 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신축 건축물은 검사필증을 받은 다음 연도부터 실시한다
※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점검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기준


◆소방시설별 점검장비
소방시설 /점검장비
①공통시설

[방수압력 측정계][절연저항계(절연저항 측정기)] [전류 전압 측정계]
②소화기구 

   저울
③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   

소화전밸브압력계
④스프링클러설비/포소화설비         

헤드결합렌치
⑤이산화탄소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할론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및 불활성기체(다른 원소와 화학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운 기체)소화설비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

※ 그 밖의 소화약제의 저장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점검기구
⑥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 

[열 •연기감지기시험기][공기주입시험기][감지기시험기연결폴대][음량계]
⑦누전경보기

누전계
⑧무선통신 보조설비  

[무선기]
⑨제연설비

[차압계(압력차 측정기)][폐쇄력 측정기][풍속 풍압계]
⑩통로유도등/비상조명등

[조도계]

5) 자체점검 후 결과 조치
(1)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장이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7일 이내에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포함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실적(외관점검 제외)을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평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한국소방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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