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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기본법

by 안전제일무사고 202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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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칙

 

01) 목적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재난•재해,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02) 용어의 정의
1)소방대상물 : 건축물,차량,선박(「선박법」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선박 건조 구조물,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관계인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3)소방대 :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 구급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1) 소방공무원
(2) 의무소방원
(3) 의용소방대원


4)소방대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재난• 재해,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 한국소방안전원


01) 설립목적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2) 교육 • 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3)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


02)안전원의 업무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연구
2)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3)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4)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5)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6) 그밖에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03) 회원의 자격
1)「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공사업법」또는「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2)「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공사업법」또는「위험물 안전관리 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기술자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되거나 채용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3) 그밖에 소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가운데 회원이 되려는 사람


04) 운영경비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연구 업무수행에 따른 수입금
2) 회원의 회비,자산운영 수익금 등

회원서비스 내용
• 법정실무교육비 면제(교재 포함)
• 회원 자녀 및 본인 소방안전장학금 선별 지급
• 회원 재해위로금 지급

• 웹진「소방안전플러스J 소방안전정보 제공
• 전자도서관 이용(전자책대출)
•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제공(소방관련 서식 등)
• 제휴업체 서비스 이용 할인(의료기관, 문화•여행, 상조서비스 등)

※ 회원서비스 사례(1982-2021 년》
• 소방안전장학금 지급 : 45억원          - 지급인원 : 6,978명 

• 회원 재해위로금 지급 : 3억 9천만원 - 지급인원 : 363명


◆ 벌칙

 

0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50조)
1)「소방 기본법」제16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① 위력(威刀)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②소방대가 화재진압 -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③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④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 .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소방기본법」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3)「소방기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4)「소방기본법」제28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0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51조)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03) 300만원 이하의 벌금(제52조)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화재조사 관계공무원


04) 100만원 이하의 벌금(제54조)
1)화재경 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3)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방대상물 관계인
4)피난명령을 위반한 자
5)「소방기본법」제27조제 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6)「소방기본법」제27조제2항에 따른 긴급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05) 양벌규정(제55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위의 01)~0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6)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07)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소방용수시설,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3)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4)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5) 화재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6)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08) 100만원이하의과태료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


09)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아래의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
1) 시장 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그 밖에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한국소방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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