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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관계법령

by 안전제일무사고 202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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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칙

01) 목적
화재와 재난• 재해,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 등의 설치 • 유기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02)용어의 정의
1) 소방시설
소화설비 • 경보설비 •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방시설등
소방시설과 비상구,그 밖에 소방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무창층
지상층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

 

(1)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일 것
(2)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3)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4)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것
(5)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5) 피난층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화재의 예방 및 소방안전업무의 수행은 일반인이 쉽게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소방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 이러한 이유로「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화재예방 등과 관련한 교육을 받은 자 또는 일정자격 등을 소유한 전문가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화재위험성과 화재 시그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가능성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행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통한 공공의 안녕질서와 복리증진이라는 소방행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는 바,화재의 위험도 및 그에 따른 피해의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을 함에 있어 요구되는 전문성에 따라 특급,1급,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구분하고 있다.

01)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1)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1)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시행령 제22조]

 

㉮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제외 : 동•식물원, 철강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

 

㉯ 1 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제외 :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
㉰ 2 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 및 1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 제외)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5.「문화재 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특급, 1급 및 2급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 안전관리 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물

 

1.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300세대 이상안 해당) 
나.  가.를 제외한 연면적이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  가, 나.를 제외한 공동주택(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 고 있는 숙박시설을 제외) 
► 소방안전관리보초자의 최소 선임기준 
① 가.의 경우 : 1 명, 다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 명 이상 추가 선임 
② 나.의 경우 : 1 명,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 제곱미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재실에 자위 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로 한다)마다 1 명 이상 추가 선임 
③ 다. 의경우: 1명

(2) 2 급 소방안전관리 선임자격
1.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능장•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고기사 또는 전기공사 산업기사를 가진 사람
2. 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광산보안 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광산 안전법」제13조에 따라 광산 안전관리직원(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감독자만 해당한다)으로 선임된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가.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 한다)
나.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위험물 안전관리법」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차. 공공기 I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특급 또는 1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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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안전관련 교과목
소방안전관리론(소방학개론,재난관리론,소방관계법규 포함), 소방유체역학,위험물질론 및 약제화학,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방화 및 방폭공학, 일반건축공학,일반전기공학,가스안전,일반기계공학, 화재유동학(열역학,열전달 포함),화재조사론


3)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립학교 등의 공공기관은「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4)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의 선임 등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경우 ①,③,⑤에 적용).
①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건축물의 경우에는「건축법 j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②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③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국세징수법」,「관세법」또는「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 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⑤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 : 해임한 날
⑥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이 끝난 날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2) 선임신고 등
①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에는 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일자,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등급,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를 포함한 현황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3) 선임 연기
① 선임 연기 신청자 : 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대상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② 선임 연기 사유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자격 취득을 위한 강습교육이나 시험이 선임 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선임할 수 없는 경우
③ 선임 연기 신청서 접수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 취득을 위한 강습교육 접수증 사본 또는 시험 응시표 사본을 첨부
④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기간 중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자: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
⑤ 연기일의 통보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일을 지정하여 2급,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의 해임 사실 확인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 시기와 관련하여 행정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다.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1)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의 관계인의 업무
①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②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③ 화기취급의 감독
④ 그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리자의 업무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 피난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피난경로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초기대응체계 : 경비원 _ 근무자 등으로 초기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자체 초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함
(개정 : 2014. 1. 7, 시행 : 2015. 1. 8)

     ⑶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 관리
     ⑷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 • 관리

    (6) 화기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6)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관리 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①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② 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업무
①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②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 •관리


02) 공동소방안전관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1)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한다)
(2)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3) 그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②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
③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03)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1)소방훈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물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2)소방훈련•교육 실시
⑴ 실시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⑵ 소방훈련 • 교육 내용
①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 통보 • 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
②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한다.
⑶  소방훈련 • 교육의 횟수 등
①  횟수 :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소방서장이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추가 가능
②  소방서장은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소방훈련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관계인은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소방훈련 • 교육 실시 결과를 소방훈련 •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한국소방안전원-

https://www.kfsi.or.kr/user/infocenter/InfocenterLawFire.do?dept1Menu=3&dept2Menu=1&_menuNo=449

 

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협회)

www.kfs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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