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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스토킹처벌법 .

by 안전제일무사고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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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세종 집무실, 4593억 투입해 靑 규모 건립 추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세종특별시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에 4593억 원의 사업비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5일 행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따르면 행복청은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총사업비로 4593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복청은 대통령 제2집무실을 청와대와 같은 규모로 건립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비를 산출했다. 대통령 관저와 집무공간이 위치한 청와대 본관, 외빈을 접견하는 영빈관과 상춘재, 직원 사무공간인 여민관, 경호시설 등 기존 청와대 건물 연면적 7만 6193을 적용했다.


이 경우, 공사비 2129억원, 부지 2245억 원과 설계비 135억 원 등을 합해 총사업비 459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군과 경찰, 경호처 등이 사용할 경외경비시설 공간 등에 대한 사업비는 포함되지 않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2023년도 하반기 설계 작업에 착수해 2027년에 제2집무실을 완공한다는 계획을 세운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비 1억 원을 41억 원으로 증액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 제2집무실 건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지난 6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법적 근거도 마련된 상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청와대 수준의 대통령 제2집무실을 지을 계획이 있음에도 용산 이전에 무리한 예산을 쏟았다”며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2023년 예산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했다.

한편 행복청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행복도시 세종시에 건립 예정인 대통령 제2집무실의 기능 및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 기존 청와대 규모로 짓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분명히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行政中心複合都市建設廳)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을 위해 설치된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 지역에서의 행위 허가 및 도시계획 수립, 건축법에 의한 사무 등을 관장한다. 또한 개발계획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과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을 승인하고 준공검사를 담당하며, 그 밖에 주변지역의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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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유튜브 언론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월 6일 유튜브 언론사 ‘시민언론 더탐사’가 자신을 미행하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제가 이상한 술집이라도 가는 걸 바랐겠죠”라고 말했다. ‘더탐사’는 한 장관을 피의 사실공표 혐의로 맞고소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자신을 한 달 동안 미행한 인물을 9월 2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더탐사’ 관계자를 피위자로 특정하고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한 뒤 사건을 수사 중이다.

한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편향적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선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이 방어권 차원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은 늘 있던 일”이라며 “다른 국민과 똑같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절차 내에서(수사에) 응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그 사건들은 지난 정부의 소위 ‘적폐수사’ 당시와는 달리 청와대에 있는 캐비닛을 뒤져서 발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새로 발굴된 내용들이 아니다”라며 “상당수는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져 지난 정부부터 오래 이어져온 내용인 점을 감안하면 보복이나 표적 수사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최근 1심 법원에서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전직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선 “제가 실질적인 피해자”라며 “판결문조차 그분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명시했는데 그분은 왜 허위사실을 만들어 유포했는지 답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했다.

■ 스토킹처벌법
스토킹처벌법이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한 법을 말한다. 정식 명칭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1999년에 처음 발의됐으나, 2021년 3월 마침내 국회를 통과해 2021년 10월 21일 시행됐다. 이 법률에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기, 우편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부호·음향·금리·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부근에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경찰은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응급조치를 하거나 긴급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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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최서원, 복역 중 악플 고소장 1500여개 접수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주범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총 1500여 건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최 씨의 무더기 고소로 일선 경찰의 수사적체가 우려된다.

10월 6일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9월 말 서울 수서·송파·중랑경찰서에 각각 소장을 접수했다. 동작·강남경찰서에도 자신 명의의 고소장을 다수 접수했다. 최 씨의 고소와 관련해 경찰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지는 않았으나, 알려진 고소장만 1500여 건이다.

최 씨는 국정농단 수사 및 재판이 한창이던 2017~2018년 사이 나온 기사에 악플을 단 사람들을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피고소인들의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공소시효 만료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형법상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최 씨의 무더기 고소로 일선 경찰 사이에선 수사적체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 경찰 측은 “대량 고소는 국가적으로 인력 소모가 클 뿐 아니라, 다른 수사에도 지장을 준다”라고 말했다. 악플러 1명씩 1건의 별개 사건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가 마비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범죄자에 대한 모욕을 형사처벌한 전례가 거의 없어 무더기 고소의 실효성도 장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는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 3676만 원이 확정됐다. 현재는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2016년 10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최서원)이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돼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으로 이어진 일련의 사건을 일컫는 말이다. 최순실은 박근혜 정부 국정 개입은 물론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에 대기업의 출연 강요, 딸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 특혜 의혹 등을 받았다. 한편, 최순실은 박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고(故) 최태민 목사의 딸로, 육영재단 일을 도우며 박 전 대통령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드윌시사상식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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