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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심야택시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

by 안전제일무사고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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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심야택시 콜비 최대 5000원으로 인상 ▲


정부가 심야시간(오후 11시~오전 3시)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최대 3000원인 호출료를 5000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10월 중순부터 수도권에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승객이 호출료를 낼 시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강제 배차해 단거리 콜을 택시기사가 걸러낼 수 없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10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초점은 택시기사들이 야간 운행에 나서도록 유도해 부족한 심야 택시를 늘리고, 배달·택배업으로 이탈해 줄어든 택시기사 수를 되돌리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현행 최대 3000원인 택시 호출료를 카카오T블루·마카롱택시 같은 가맹택시는 최대 5000원, 카카오T·우티(UT) 같은 중개택시는 최대 4000원으로 인상한다.

호출료는 수요가 많은 시간대·지역일수록 높아지며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고 택시를 부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무료 호출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호출료를 낸 승객의 목적지는 택시기사가 알 수 없도록 해 호출 거부를 방지하고, 목적지가 표기되는 가맹택시의 경우 강제 배차한다. 탄력호출료는 10월 중순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수도권에서 시범적용된다.

또 택시기사들이 원한다면 수익이 높은 심야시간대만 일할 수 있는 파트타임 근무를 도입한다. 택시 운전 자격을 갖춘 기사가 운휴 중인 법인택시를 금·토요일 심야 등 원하는 시간대에 아르바이트 방식으로 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택시회사에 취업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는 간소화한다. 택시기사 지원자가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면, 즉시 취업해 일하면서 정식 택시기사 자격을 딸 수 있도록 허용한다.

1973년 유류 절약과 운전자 과로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된 택시부제는 50년 만에 전면 해제된다. 현재 택시는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조를 나눠 조별로 운행할 수 없는 날이 정해져 있다. 서울의 경우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3부제인데, 이 규제를 풀어 전반적 택시 공급량을 늘리자는 것이다.

심야시간에 한정한 법인택시 리스제와 전액관리제(월급제) 등 택시 운영 형태 개선을 검토하고 타다·우버 모델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심야 호출료는 대부분이 기사들에게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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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전 대통령, 감사원 서면조사 통보에 격앙 ▲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지난 9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10월 2일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표류하다가 북한군 총격에 숨지고 시신이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이 씨가 월북 시도를 했다”고 단정한 경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군 총격에 숨지고 시신이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이 씨가 월북 시도를 했다”고 단정한 경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여왔던 모든 소란의 종착지가 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이 서해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려는 마음만 급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과민방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누구라도 법 앞에 평등하게 감사원 조사와 수사를 받는 것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며 “역대 대통령 누구도 검경 수사를 피하지 않았고 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도 감사원 서면 조사에 응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감사원 측은 논란 끝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감사원은 중간 감사 결과발표 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보고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 감사원(監査院)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함 감찰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헌법기관이다. 헌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감사원법 제52조는 여느 헌법기관과 마찬가지로 감사원에도 규칙 제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감사기관이지만, 헌법해석상 대통령은 감사원에 일절 관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즉 직무와 기능면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지휘·감독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군 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찰을 할 수 있으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에 소속된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감찰을 할 수 없다. 이외에도 국무총리가 기밀사항이라고 소명하는 사항이나 국방부 장관이 군 기민이거나 작전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소명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없다(감사원법 제24조 제4항).
-애드윌 시사상식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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