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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피의자 신상공개

by 안전제일무사고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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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당역 살인사건 가해자는 스토킹 하던 전 동료 ▲


경찰은 9월 19일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의 범인이 31세 전주환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열린 서울경찰청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전 씨의 얼굴 사진도 공개됐다. 경찰은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을 시인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면서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한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전주환이 범행 당일인 지난 9월 14일 노란색·회색이 함께 있는 양면 점퍼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전 씨가 범행 직후 점퍼를 뒤집어 입어 감시를 피하려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전 씨가 범행 당시 지문 등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착용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 씨의 신상 공개와 함께 이날 후속 대책도 내놨다. “현재 수사 중이거나 송치하지 않은 스토킹 사건을 전수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등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이미 무혐의 판단을 내린 사건도 위험도를 재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전수 조사 대상은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스토킹 사건을 기준으로 서울이 400여 건, 전국 1700여 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 조치 4호‘(유치장·구치장 유치)도 더 적극적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의 재발 우려가 인정될 경우 ’경찰 신청, 검찰 청구, 법원 결정‘을 거쳐 최대 1개월간 가해자의 인신을 구속할 수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신청된 ’ 잠정조치 4호‘ 500건 중 절반이 넘는 275건(55%)이 법원 단계에서 기각됐다. 윤 청장은 “검찰, 경찰이 협의체를 만들어 사건 초기부터 대응해 잠정조치 4호 인용률을 높이겠다”라고 했다.

경찰은 ’긴급 잠정조치 신설‘ 의견도 낼 방침이다. 초동 대응 현장에서 스토킹 가해자를 먼저 유치하고 사후에 법원의 판단을 받는 법적 장치를 만들자는 것이다. 현재 경찰이 ’ 잠정조치‘를 신청하면 법원 결정까지 2~5일 정도 걸리는데 ’ 긴급잠정조치‘를 통해 그 공백을 없애자는 취지라고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근 경찰이 내놓은 스토킹 범죄 예방책이 ’보여주기식‘이나 ’ 재탕‘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2021년 12월 스토킹 가해자가 신변 보호 중이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사건이 불거졌을 때에도 경찰은 이번처럼 스토킹 사건 전수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 피의자 신상공개 요건과 방법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다. 두 법률의 해당 규정은 모두 2010년 4월 15일부로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다.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죄를 범했다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 ▲국민 알 권리 보장, 피의자 재범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이 아닌 경우 등 요건을 갖췄을 때 얼굴, 실명,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신상공개 여부는 7명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위원들의 회의와 채점을 통해 결정되는데 이 중 4명 이상은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다. 이런 이유로 판단 기준이 매번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 일각에서는 누군가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신상공개 여부가 갈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실제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는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2016년 수락산 살인사건과 오패산 터널 총격사건 피의자는 신상이 공개됐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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