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영탁, ‘영탁 막걸리’ 제조사와 상표권 분쟁 승소 ▲
트로트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와의 상표권 분쟁 1심에서 승소했다. 1심은 ‘영탁’이라는 표지를 막걸리 포장 및 광고에 표시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7월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7월 14일 영탁이 예천 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시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탁이라는 표지가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등을 해선 안 되고, 막걸리 제품 포장 및 광고에 표지를 표시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 예천양조에 보관 중인 막걸리 제품에서 영탁이라는 표지를 제거하라고 했다.
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1월 28일 영탁이라는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그해 4월 영탁 및 소속사와 모델 출연 계약을 맺었다. 같은 해 5월부터는 ‘영탁 막걸리’를 출시해 판매했다. 하지만 예천양조는 약 2개월 뒤 특허청으로부터 “영탁 막걸리는 연예인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며 등록거절 결정을 받았다.
이후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 출원상표에 대한 승낙 및 막걸리 판매로 인한 수익 분배 등에 관해 협의했으나 2021년 6월 최종적으로 협상은 결렬됐다. 예천양조는 영탁이 모델료로 3년간 150억 원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고, 이에 따라 계약이 무산됐다고 주장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와의 모델 계약이 종료돼 표지를 사용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계속 막걸리에 영탁 표지를 사용해 광고했다며 상표를 금지하고 제품을 모두 폐기해달라는 소송을 낸 것이다.
1심은 일반 수요자들이 예천양조의 영탁 표지 사용에 관해 영탁과의 계약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며 영탁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영탁)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부른 ‘막걸리 한 잔’이 크게 화제가 돼 여러 막걸리 업체로부터 광고모델 제안을 받았다”며 “영탁 막걸리 출시 이후 2020년 피고(예천양조) 매출액이 전년 대비 42배가량 증가했다”라고 짚었다.
■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퍼블리시티권은 잘 알려진 가수나, 배우,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선전 등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로 프라이버스권에서 유래했다. 1953년 미국 제2연방 항소법원의 제롬 프랭크 판사가 판결문에서 퍼블리시티권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재산권 내지 인격권으로써 인정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인격권에 기초한 권리지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사고팔 수 있는 상업적 이용의 요소를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인격권과 구별된다. 국내법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이 판례에서 서면으로 직접 언급되진 않았으나 잠정적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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