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전원일치로 이상민 탄핵 소추 기각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과 관련해 국무위원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에 따라 이 장관은 즉각 업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7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관련,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사전 재난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 대응 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후 발언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이 장관이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 의무를 규정한 재난안전법과 재난안전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설치·운영에 대한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도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는 지적에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각이었다”라고 발언해 공분을 샀다. 헌재는 해당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꼬집으면서도 “표현 상대방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실추됐거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관련 기능이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중대본과 중수본 설치·운영, 피해자 등 용어 사용, 유족 명단에 관한 발언은 기억에 반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후 발언에 관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이태원 참사가 특정 원인이나 인물에 의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다만 재난안전법상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와 매뉴얼이 명확하지 않았고,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통합 대응 역량을 기르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재난상황에서 행동요령 등에 관한 충분한 홍보나 교육, 안내가 부족했던 점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는 어렵다”라고 했다.
탄핵 심판은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헌재가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이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국회는 앞서 2월 8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을 이유로 이 장관 탄핵 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는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이었다.
■ 대통령·국무위원 탄핵 소추 요건 및 절차
헌법 제65조는 탄핵 소추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패에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회의 탄핵 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국회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파면으로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탄핵 심판에 관한 심리는 9인의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가 담당한다.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탄핵 당사자를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탄핵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 113조).
탄핵결정이 내려져도 탄핵 당사자의 민사상, 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탄핵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선고일로부터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54조). 만일 탄핵결정 선고 전에 당사자가 파면되었다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 소추 기간 동안 정지되었던 권한은 자동으로 복권된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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