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만 13세로 하향 조정 ▲
중학생도 형사처벌
앞으로는 만 13세인 중학교 1학년~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소년 사건이 많은 일선 검찰청엔 소년부를 설치한다. 소년범죄 예방·교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10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형법·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린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에서 빠진다는 의미다. 다만 취학·취업 등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13세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과조회 시 회보 제한을 검토한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함께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 인프라도 확충할 전망이다. 소년원 생활실 사용 인원을 현재 10~15명에서 4인 이하로 전환하고 소년원생 1인 급식비를 인상할 방침이다. 또 수도권에 소년 전담교정시설을 운영하고 김천소년교도소를 리모델링해 학과교육과 직업훈련을 분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치소 내 성인범과 소년범을 철저히 분리하고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다.
“연령 현실화” VS “교육이 먼저”
범무부가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내리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복수의 언론을 통해 “국민들의 80% 이상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에 찬성하는 상태에서 필요한 조치”라면서 “촉법소년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면 모든 13세가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하향 조정이 됐다 하더라도 특수강간이나 살인 등과 같은 아주 잔혹한 범죄만이 형법으로 처벌받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선도와 교화, 교육이 먼저”라고 말했다. 그는 “청소년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미흡하고, 자기 행동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지는 데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의 행동에는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의 영향이 분명히 있다”며 “선도하고 교화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청소년들의 개별적인 상황들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촉법소년(觸法少年)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소년범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 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범행 당시 만 14세 이상인 소년은 범죄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며, 범행 당시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도 할 수 없다.
■ 촉법소년 74%가 범행 주도
정부가 형사처벌에서 제외되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3세로 1살 낮추기로 한 가운데 촉법소년 절도범 4명 중 3명은 무리에서 범행을 주도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장욱 울산대 경찰학과 조교수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촉법소년이 가담한 절도사건 103건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범죄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은 경우는 전체의 73.8%인 76건이었다. 촉법소년이 망보기 등으로 범죄를 돕기보다 오히려 침입·갈취 등 직접 범죄를 수행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뜻이다.
촉법소년이 가담한 절도사건의 피해금액은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가 30건(29.1%),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가 8건(7.8%), 1만원 이하가 7건(6.8%)이었다. 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도 5건(4.8%)으로 집계됐다. 이는 통상적 절도사건 평균을 뛰어넘는 수치다. 2019~2020년 일반 절도사건 가운데 피해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0%를 약간 웃돌고,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 수준이었다.
▲ 첫 일자리가 계약직인 청년 141만 ‘역대 최다’ ▲
첫 일자리가 계약직인 청년이 141만 명으로 집계돼 통계 작성 이후 최대로 나타났다. 취업한 청년 10명 중 6명은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단기 근로자였다. 일자리 안정성과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등 청년 고용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월 2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취업 경험이 있는 첫 일자리가 계약직인 15~29세 청년은 올 상반기(1~6월) 기준 140만 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를 조사하기 시작한 2008년(80만6000명)보다 74.6%(60만1000명) 급증한 규모다. 이 중 시간제 근로 일자리를 얻은 청년은 85만2000명으로 같은 기간 31.1% 늘었다.
반면 고용 안정성이 높은 일자리 문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근무가 가능한 일자리를 첫 일자리로 구한 청년은 222만7000명으로 2008년(289만8000명)보다 23.2%(67만1000명) 줄었다.
청년들이 받은 첫 월급은 150만~200만원 미만(36.6%)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0만~300만원 미만은 28.4%였고, 300만원 이상은 3.7%에 그쳤다. 취업한 청년의 67.9%가 200만원에 못 미치는 첫 월급을 받은 것이다.
취업한 청년의 약 60%는 단기 일자리를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 9월 청년 취업자 396만7000명 중 62.6%(248만5000명)는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단기 근로자였다. 1년 전(26.9%)에 비해 단기 근로자 비중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 긱 이코노미(gig economy)
긱 이코노미(긱 경제)는 기업들이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계약직 혹은 임시직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경제를 말한다. ‘긱(gig)’은 즉흥적인 일이란 뜻으로 1920년대 미국 재즈클럽에서 단기적으로 섭외한 연주자를 ‘긱’이라고 부른 데서 유래하였다. 긱 경제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중심으로 활성화됐다.
긱 경제가 활성화되는 이유는 지식 정보 산업의 활성화로 다양한 플랫폼이 생겨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풍조가 활성화된 것을 들 수 있다. 긱 경제의 노동자는 유연한 근무 시간으로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임시직이기 때문에 수입이 불안정하다. 기업이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고용하게 되며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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