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잇따른 사망·안전사고 일어난 코레일... “고강도 혁신해야” ▲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직원들의 작업 중 안전사고와 열차 탈선이 잇따라 안전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고속철도에 이어 무궁화호까지 올해만 11차례 탈선 사고가 발생했으며 작업 중 사망 사고 4건이 발생했다.
올해 1월 5일 경부선 영동역과 김천구미역 사이 충북 영동터널 부근에서 서울발 부산행 KTX-산천 객차 1량이 궤도를 이탈해 승객 7명이 다쳤다. 7월 1일에는 부산역을 출발해 서울 수서역으로 가던 SRT 열차가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탈선했다.
2건의 고속열차 탈선에 이어 11월 6일 일반열차인 무궁화호 열차가 서울 영등포역에 진입하다 탈선했다. 승객 34명이 경상을 입었고, KTX와 일반열차 80여 대 운행이 최장 3시간 이상 차질을 빚었다. 수도권 전철 1호선에서는 11월 7일 오전 전동차 운행 지연에 따른 출근 대란이 벌어졌다. 파장이 크지 않았지만 호남선 익산역과 충북선 오송역 등지에서도 크고 작은 탈선 사고 8건이 발생했다.
무궁화호 탈선 사고 하루 전인 11월 5일에는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화물열차 연결·분리 작업 중이던 코레일 소속 직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 사고는 이 법 시행 이래 코레일 작업 현장에서 발생한 4번째 사망 산업재해다.
노동부는 4건 중 대전에서 발생한 첫 번째 사고와 관련해 나희승 코레일 사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공공기관장 중에서는 처음이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지난해 11월 취임 일성으로 “탄탄한 방역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도, 강력한 경영개선으로 만년 적자의 오명에서 벗어나는 튼튼한 철도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각오는 이미 빚을 잃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고가 끊이지 않는 코레일은 이제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고 질타했다.
▲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시행...단속은 1년 유예 ▲
11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됐다. 다만 정부는 일회용품 제한 확대로 인한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두어 위반 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환경부가 11월 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금지를 포함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한다고 밝힘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고, 매장 면적이 33을 넘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는 값을 내면 살 수 있었던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계획에 없던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에는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대신 넛지 효과가 발생하게끔 캠페인을 전개한다. 일회용품을 소비자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비치하거나, 키오스크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비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식이다.
환경부는 분기별 소비자 인식조사 등을 통해 캠페인의 실효성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일회용품 감축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는 매장의 경우 직접 방문해 규제 내용을 설명하고 동참을 끌어낼 계획이다.
계도기간 부여를 두고 일각에서는 연이은 일회용품 정책 후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일회용품 제한 확대 조치는 이미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된 자원 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인데, 1년 가까운 기간 정부가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다가 결국 또다시 정책 후퇴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일회용품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은 현 정부 들어 잇따라 나왔다. 환경부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보증금제 시행을 6월에서 12월로 6개월 미루고, 시행지역을 전국에서 세종·제주로 축소했다.
환경부는 이날 식품접객업소 신고를 했더라도 편의점의 경우 즉석조리식품 취식을 위해 나무젓가락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 완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활용한 일회용품을 2024년까지 사용을 허용하는 등 예외 사항을 두기로 했다.
■ 넛지(nudge)
넛지란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란 뜻으로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을 말한다. 넛지는 미국 시카고대의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세일러와 법률가 캐스 선스타인이 공저한 『넛지(Nudge)』란 책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넛지는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지만 유연하고 비강제적인 접근으로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libertarian paternalism)에 바탕하고 있다. 어떤 선택을 금지하거나 경제적 인센티브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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