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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헌법불일치 . 비속 살인죄 가중처벌론 .

by 안전제일무사고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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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8촌 이내 혼인 금지 합헌” ▲


8촌 이내 혈족 사이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조항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혼인 신고 때 친족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대폭 인정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다만 헌재는 8촌 이내 근친혼 자체를 금지한 조항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10월 27일 이혼 소송의 당사자인 A 씨가 8촌 이내 근친혼을 혼인 무효 사유로 규정한 민법 815조 2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 8촌 이내 근친혼을 금지한 민법 809조 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근친혼 금지가 가족제도 기능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혼인 관계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하면 자녀들은 혼외자가 되고, 배우자는 사회보장 수급권과 상속권을 잃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봤다.

A 씨는 미국에서 만난 B 씨와 수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다가 귀국한 이후 B 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거절했다. 그러자 B 씨는 두 사람이 6촌 사이임을 들어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A 씨는 1, 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헌법소원을 냈다.

■ 헌법불일치(憲法不合致)
헌법불합치는 법 규정의 위헌성이 드러났지만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그날부터 해당 규정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생기는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해 주는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 중 하나다. 즉, 법조문을 그대로 남겨 둔 채 입법기관이 새로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까지 효력을 중지시키거나 시한을 정해 법규정을 잠정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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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 ‘세 모자 살해’ 40대 가장 구속 송치 ▲


경기 광명에서 아내와 10대인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한 A 씨를 11월 1일 오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

그는 사건 당일 세 사람을 차례로 살해한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밖으로 나가 범행 도구를 버리고, 인근 PC방에서 2시간가량 머물다 오후 11시 30분쯤 귀가해 “외출 후 돌아오니 가족들이 죽어있었다”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수색 및 CCTV 분석을 통해 아파트 인근에서 범행 도구를 발견한 뒤, 이를 토대로 추궁한 끝에 A 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A 씨는 “가정불화로 인해 범행했다”며 “범행은 사흘 전부터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10월 28일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다. 영장에는 살인 혐의가 적시됐다. 형법상 부모를 살해한 경우엔 존속살인죄가 적용돼 가중 처벌된다. 그러나 배우자와 자녀 등 손아랫사람(영아 제외)을 살해한 경우엔 일반 살인죄가 적용된다. 이에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비속 살인죄 가중처벌론
광명 세모자 살해 사건으로 인해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행위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실제 직계존속에 대한 범죄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존속살해죄’를 적용받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살인죄보다 형이 무거운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직계비속에 대한 강력범죄를 가중처벌 하는 조항은 따로 마련돼있지 않다. 비속 관련 범죄는 존속관련 범죄 못지않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신체학대 및 성학대 등 강력범죄만 해도 총 3435건 발생했고, 아동학대 행위자의 80.1%가 친부나 친모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친부모에 의한 아동 관련 강력범죄가 약 2748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비속범죄도 조속히 법안을 마련해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자식이 부모에게 범죄를 저질러도 가중처벌을 하는데, 부모가 어리고 약한 자식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가중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2021년 2월 26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비속살해죄 신설안)이 현재 법안심사를 받고 있다. 이 법은 존속살해 관련 법 조항인 형법 제250조의 제목 중 ‘존속살해’를 ‘존·비속살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직계존속’을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경우 13세 미만에 한정한다)’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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