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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인감증명서, 도입 110년 만에 디지털 인감으로 개편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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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 도입 110년 만에 디지털 인감으로 개편 – 9월부터 온라인 발급 단계적 확대 ◀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을 밝혔다. 인감증명서는 본인 도장을 행정청에 미리 신고해 놓고 필요할 때 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1914년 도입돼 부동산 거래나 금융기관 대출 과정에서 본인 확인이나 거래 의사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요 내용

정부는 연말까지 관행정직 인감증명 요구 사무를 폐지하고 신분 확인 등 인감증명을 요구할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예컨대 2025년까지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 2608건 중 단순 본인 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전체 82%)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또 오는 9월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 관련이 높은 경우(부동산 등기용, 금융기관 제출용)를 제외한 용도는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금이 이뤄지는 만큼 온라인 인감증명서는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휴대전화 인증 등 전자서명을 함께 요구하는 등 온라인 보안 대책을 강화하게 된다.

이 밖에 국민이 민원·공공 서비스를 신청할 때 정부가 이미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바꿔 국민이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 서류 없이 신청하도록 개선한다. 

 

우선 4월에 국민 체감도가 높은 민원·공공서비스 100종을 대상으로 구비서류 제로화 서비스를 실시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연간 30만 건), 산후 건강관리비용 지원(연간 20만 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의 예방접종비 지원(연간 10만 건) 등이 그 대상이다. 

 

올해 말까지는 고용장려금과 공영주차장 할인 등 321종 서비스에도 추가 적용되면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이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지자체·공항 등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도 없어질 전망이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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