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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공공기관 신규채용 직원의 35%, 올 하반기부터 지방대 졸업생으로 선발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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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신규채용 직원의 35%, 올 하반기부터 지방대 졸업생으로 선발 ◀


국회가 1월 25일 본회의를 열고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7~12월)부터 수도권 외 지역에 본사가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직원의 35%를 지방대 졸업생으로 뽑아야 한다. 

 

이는 해당 공공기관 소재 지역 대학이 아니더라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 출신이면 채용 대상이 된다. 현재는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할 때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지역인재 채용을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의 경우 실적을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채용인원이 적거나 고도의 전문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 조항이 적용돼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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