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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암 사망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노출 첫 산재 인정 ▲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서울남부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가 지난 10월 6일 대한항공에서 객실 승무원으로 일했던 故 송모 씨의 위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이는 우주방사선이 산재로 인정된 첫 사례로, 송 씨는 1995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022시간씩 비행기를 탔는데 절반가량은 미주·유럽으로 장시간 비행을 했다. 미주·유럽 노선의 경우 북극항로를 통과하는데 이때 우주방사선 영향이 5배 이상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주방사선은 일상생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비행기를 타고 먼 거리를 이동할 때처럼 높은 고도에서 오래 머무를 때는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항공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1년까지 5년간 항공 승무원의 최대 피폭선량은 평균 5.42 mSv로 일반인 선량한도인 1 mSv보다 5배 이상 높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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