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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외 이동로봇 활용 배달·순찰 등 신사업 허용, 실외 이동로봇 보도 통행 가능 ▲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이 11월 17일부터 실외 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순찰 등의 신사업이 허용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자율주행 로봇은 실내가 아닌 보행로 통행은 불가능했는데, 11월 17일부터 개정 지능형 로봇법과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운행 안전 인증을 받은 자유주행 로봇은 보행자 지위가 부여돼 보도와 횡단보도 통행이 허용된다.
보행로를 다닐 수 있는 로봇의 기준은 무게 500kg 이하(적재물 포함), 크기 80cm 이하이다. 운행하는 보도의 폭이 2.5m 이상이면 최대 1.2m 크기까지 허용된다. 최고 속도는 로봇의 무게에 따라 다른데 ▷100kg 이하면 최고 시속 15km ▷100~230kg은 10km ▷230~500km 이하로 제한된다. 실외 이동로봇은 정부가 인증하는 16개의 안전성 검증 기준을 통과해야 운행 안전 인증을 받게 되며, 보행자와 똑같이 신호위반과 무단횡단 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범칙금(안전운용 의무 위반 시 3만 원)이 부과되며, 사업자에게는 인적·물적 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도 부과된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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