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9명 무죄 확정 ▲
▲ 세월호 참사 9년 만의 판결 ▲
2014년 4·16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11월 2일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참사가 발생한 지 9년 만이자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이들을 기소한 지 3년 9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판결 주요 내용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후 1·2심 법원은 김전 청장 등이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돼야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데,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리고 11월 2일 대법원의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형사 사건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5년 11월 퇴선 명령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배에서 내린 이준석 선장에게는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으며, 현장에 있으면서 부실한 구조로 승객들을 숨지게 한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은 이날 징역 3년이 확정됐다.
■ 4·16 세월호 참사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4명(전체 탑승자 476명)이 사망·실종된 대형 참사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2014년 10월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대해 ▷화물 과적, 고박 불량 ▷무리한 선체 증축 ▷조타수의 운전 미숙 등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2017년 3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특별법」이 합의되면서 세월호 선조위가 출범했고, 이에 세월호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수색 등이 이뤄졌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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