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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외국인력정책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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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2024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규모 ▲

▲ 역대 최대인 16만 5000명으로 확정 ▲


고용노동부가 11월 27일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16만 5000명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12만 명) 대비 37.5%(4만 5000명) 늘어난 것으로,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최다 규모다. 2022년까지 5만~6만 명 수준이었던 한 해 고용한도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급격히 늘어 올해 12만 명에 이른바 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9만 5000명 ▷조선업 5000명 ▷농축산업 1만 6000명 ▷어업 1만 명 ▷건설업 6000명 ▷서비스업 1만 3000명 ▷탄력배정분 2만 명이다. 특히 2024년부터는 음식점업과 임업, 광업 등 3개 업종에서도 고용허가제 인력 고용이 가능해진다. 음식점업의 경우 전국 100개 지역(기초자치단체 98개, 세종·제주)의 한식점업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력 7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력 5년 이상인 경우부터 고용할 수 있다. 임업은 전국 산림사업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이 허용 대상이며, 광업은 연간 생산량 15만 톤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가 그 대상이다.


■ 고용허가제

국내 인재를 채용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2004년 8월부터 시행됐다. 즉,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이주노동자에게 취업비자(E-9)를 발급해주는 제도이다. 현재 고용허가제 적용 국가는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등 아시아 16개국이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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