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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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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

▲ 마약 우범국에서 입국 여행자에 마약 전수검사 시행 ▲


정부가 동남아시아 등 마약 우범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 전수검사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11월 22일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마약류 전수검사 시행을 비롯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제도 개선 ▷마약류 중독 치료 지원 확대 ▷마약사범 처벌 기준 강화 등이 담겼다.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주요 내용

마약류 전수검사의 시점은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기는데, 이를 통해 입국 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공항 검색 기능도 강화해 3초 만에 전신을 스캔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2024년까지 전국 공항에 설치한다. 여기에 해외 우범국에서 들어오는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에 대해서는 검사 건수를 50% 이상 늘려 집중 검사를 시행한다.

 

정부마취제수면제 등 의료용으로 쓰이는 마약류 처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량·횟수 제한, 성분 추가 처방 금지 등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에는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마약 투약으로 중독판정을 받은 의료인은 면허를 취소한다. 만약 의사가 의료 목적 외에 마약을 투약하거나 처방전 없이 처방할 경우에는 최대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다. 여기에 마약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확대를 위해 서울·부산·대전 3곳뿐인 중독자재활센터를 2024년 17개소로 확대하며,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도 30곳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마약류 범죄의 검찰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해 마약류 공급 사범은 초범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상습 거래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할 방침이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하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 보건복지부가 11월 28일 「2023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대상자에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심의·의결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는 검찰이 기소유예를 조건으로 치료보호를 의뢰하거나,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가 치료보호를 신청한 경우 등이다. 현재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들은 정부가 지정한 치료보호기관(25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은 적용받지 못했다. 기존 건강보험은 일반 마약류 중독자, 법원에서 치료명령·치료감호를 받은 중독자 치료에만 적용돼 왔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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