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N, 6개월 업무정지 취소 소송 패소 ▲
매일방송(MBN)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2월 법원의 결정으로 한시적으로 중단됐던 방통위 처분이 30일 뒤 재개되면 내년 상반기에 6개월간 방송이 중단되는 ‘블랙아웃’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11월 3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 근거가 된 사유 가운데 대부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했다.
아울러 “원고의 비위행위가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있고 높은 책임이 요구되는 사업을 하면서도 비위를 저질러 신뢰를 훼손했다”라고 지적했다. MBN은 방송을 중단하는 것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2020년 11월 25일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분을 6개월 유예해 실제 방송 중단은 이듬해 5월 말부터였다.
MBN은 방통위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유예 기간이 3개월가량 지나간 지난해 2월 24일 ‘1심 판결 후 30일간 방통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한다’는 취지의 효력정지(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고 방송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날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30일 뒤 방통위 처분의 효력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남은 유예기간 3개월을 거쳐 내년 3월 초부터 업무가 6개월간 중단될 전망이다. 다만 MBN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고등법원에 재차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 옴부즈맨 제도(ombudsman system)
옴부즈맨 제도란 책임 있는 언론과 대중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제도를 말한다. 1809년 스웨덴에서 국민을 대신해 정부나 기업, 단체 등의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행정 감찰 제도로 창안된 이후 언론·기업 등 사회 각 분야에 도입되어 시청자와 소비자의 불만을 수렴하고 시정하는 제도로 발전했다.
국내 방송사들도 ‘열린 TV 시청자세상’, ‘TV비평 시청자데스트’등 시청자와의 대화, 시청자의 불만 조사 및 수렴, 그에 대한 제작진의 입장을 표명하는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고 있다.
▲ 문화재 보존지역 다시 손본다... “불필요 규제 풀 것” ▲
정부가 1600여건의 문화재를 기준으로 설정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범위를 다시 검토해 규제 범위를 조정한다. 문화재청은 11월 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규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문화재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으로, 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관련 제도는 2000년 처음 도입됐다.
이후 2002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광역 지자체가 순차적으로 범위 기준을 정했고 최근에는 서울·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가 주거·상업·공업 지역은 200m, 녹지지역 등은 500m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문화재는 용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500m로 범위가 지정된 데다 해당 구역 안에서 이뤄지는 건축 행위 등 대부분을 문화재청의 개별 허가를 받게 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사적, 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가지정문화재와 관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면적은 2577이다. 문화재청은 이 가운데 서울, 제주를 제외한 2296 면적을 대상으로 범위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규제구역 내에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개별 심의 구역은 최소화하고,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율권을 늘리는 등 규제 강도도 줄여나갈 예정이다. 허용 기준을 검토할 구역은 약 1665곳에 이른다.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歷史文化環境保存地域)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란 시·도지사가 지정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무형문화재 및 무형문화재 제외)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 지역을 말한다. 건설공사의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의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안으로 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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