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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역대급 세수 펑크가 현실화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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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는 세수 ‘펑크’... 상반기 국세수입 감소분 40조 원 육박 ▲


2023년 상반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조원 가까이 덜 걷혔다. 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base effect : 기준 시점의 위치에 따라 경제 지표가 실제 상태보다 위축되거나 부풀려지는 효과)가 맞물리면서 역대급 세수 펑크가 현실화됐다. 상저하고(上低下高 : 상반기에 저조하되 하반기에 고조되는 현상)의 경기 흐름을 기대하는 정부의 전망과 달리 하반기에 세수 펑크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6월 국세수입현황을 7월 31일 발표했다.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 대비 39조 7000억 원 감소했다.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4.6%이었다. 지난해 55.1%보다 10.5%p 낮다.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진도율 격차는 전월(9.7% p) 보다 더 커졌다. 세금을 걷는 속도가 갈수록 더 느려지는 상황이다. 연말까지 지난해와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 5000억 원) 대비 44조 원 이상 부족하다.

법인세와 소득세 감소가 세수 부족 사태의 주원인이다. 올해 상반기 법인세는 46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63조 5000억 원보다 16조 8000억 원(26.4%) 덜 걷혔다. 올해 정부 목표치(105조 원) 달성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소득세 역시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고 종합소득세도 전년에 비해 감소해 상반기 11조6000억원 축소된 57조 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주택 매매량은 1년 전보다 29% 줄었다.

문제는 하반기 펑크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6월에도 세수 실적은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6월 국세수입은 18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3조 3000억 원 줄었다. 부동산 거래가 끊기며 소득세가 2조1000억원 감소했고 경기 침체가 부가가치세는 7000억 원 줄었다. 법인세는 5000억원 늘었지만 고금리에 따른 원천분 증가 영향이 크다.

당장 8월 법인세 중간예납부터 문제다.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구간별로 1% p씩 낮췄던 법인세 인하 효과가 하반기부터 영향을 미치게 되는 데다 올해 상반기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하반기 세입 여건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실제 삼성전자는 1분기와 2분기 영업이익이 1년전과 비교해 각각 95.5%, 95.7% 쪼그라들었고 SK하이닉스는 올해 1·2분기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과정에서 기업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가결산 후 예비 납부분을 결정하는데 올해 상반기 경기 침체로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이 많은 만큼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도 크게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 부동산 거래·보유 시 내야 하는 세금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은 취득세다. 취득세는 말 그대로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데 이때의 취득은 돈을 주고 사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명의 이전, 증여, 상속 혹은 승계 등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 전체가 해당된다. 단 부동산의 상속이나 증여 시에는 국세인 상속세와 증여세도 납부해야 한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따라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하고 취득세 납부 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은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내야 한다. 부동산의 대표적인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다.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건물과 을 나누어 각각 7월, 9월에 반씩 나뉘어 부과된다.

재산세는 크게 토지, 주택, 일반건축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토지는 공시지가에 면적을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70%)을 적용해 과세표준으로 하고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60%)을 적용해 과세표준으로 하며 일반건축물은 건물신축가격에 각종지수와 가감산율면적으로 산정한 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70%)을 적용해 과세표준으로 한다.

종부세는 국세로,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세목이다. 종부세는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부과되는데 1 주택 보유자라도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라면 종부세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처분단계의 부동산 세금으로는 양도세가 있다.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등을 팔았을 때 판 금액에서 살 때의 금액을 뺀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양도차익에서 기타비용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따라 주택은 최대 75%까지 적용된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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