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등의 유지 • 관리
1) 소방시설의유지 • 관리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 때부터 적정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유지 • 관리 등을 의무화하여 건축물 등의 소방대상물이 건립될 때부터 소멸될 때 까지 지속적인 소방 관련 사항을 관리토록 함으로써 소방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하여 야 한다
(2)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되어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유지 • 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 •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소방시설의 점검 • 정비를 위한 폐쇄 • 차단은 할 수 있다).
※ 소방시설 폐쇄(잠금) • 차단 등의 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
00아파트주차장화재(2021.8.11)
지상 28 층/지하2층, 연면적 164,236㎡ 복합건축물
지하주차장에 정차되어 있는 세차 차량 내 폭발로 화재가 발생하였지만, 최초 화재감지기 감지후 전체 설비를 정지하여 초기에 스프링클러나 펌프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커짐
000 물류센터 (2020.7.21.)
지상 4층/지하 5층, 연면적 115,085㎡ 식품창고
지하 4층 기계실 내 물탱크 온열장치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연소 확대
2018년 12월부터 화재수신기를 '정지’ 상태로 관리하여 스프링클러, 방화셔터 등이 정상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커짐
2) 피닌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유지 • 관리
(1) 피난 • 방화시설 등의 범위
「건축법」제49조 내지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로 다음과 같다.
① 피난시설 : 계단(직통계단 • 피난계단 등), 복도,출입구(비상구 포함),그 밖의 피난 시설(옥상광장,피난안전구역,피난용 승강기 및 승강장 등)
► 피난계단은 건물의 각 층에서 피난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의미한다.
건물 내부에서 피난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하고, 이곳으로 통하는 통로에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피난구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를 설치한다.
*피난계단의 종류 및 피난 시 이동경로*
피난계단의종류 /피난시이동경로
옥내피난계단 • 옥내 => 계단실 => 피난층
옥외피난계단 • 옥내 => 옥외계단 => 지상층
특별피난계단 • 옥내 => 부속실 => 계단실 => 피난층
② 방화시설 : 방화구획(방화문,방화셔터,내화구조의 바닥•벽), 방화벽 및 내화성능을 갖춘 내부 마감재 등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 관리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는 피난 및 방화시설은 화재로부터의 안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바「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는 관계인에게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및 관리의 의무를 부과하여 유사시 화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련 금지행위
①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폐쇄(잠금포함)행위
가. 건축법령에 의거 설치한 피난•방화시설을화재 시 사용할 수 없도록 폐쇄하는 행위
나. 계단,복도 등에 방범철책(창) 등을 설치하여 화재 시 피난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다. 비상구 등에 잠금장치(고정식 잠금장치 등)를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열 수 없도록 하는 행위
라. 용접,조적, 쇠창살,석고보드 또는 합판 등으로 비상(탈출)구의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마. 기타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폐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②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훼손행위
가. 방화문을 철거(제거)하는 행위나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톱)등 설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나. 배연설비가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다. 기타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피난•방화시설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구조적인 시설을 물리력을 가하여 훼손한 때)
③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변경행위
가. 방화구획 및 내부마감재료를 임의로 변경하여 건축법령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 임의구획으로 무창층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방화구획에 개구부를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나. 방화문을 철거하고 목재,유리문 등으로 변경하는 행위
다. 기타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피난•방화시설을 변경하여 건축법령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④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가. 계단,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또는 장애물을 방치하는 행위
나. 계단 또는 복도에 방범철책(쇠창살)을 설치하는 행위
• 방범철책에 고정식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피난 • 방화시설의 폐쇄행위에 해당
다. 방화셔터 주위에 물건 또는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장애 또는 소방활동 지장 초래행위
가. 상기 ①,②,③, ④에서 적시한 행위로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유발하거나,화재 시 소방호스 전개상 걸림 • 꼬임 현상 등 소방활동에 지장
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행위
나. 상기 ①,②,③,④에서 적시하지 아니한 행위로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행위
(4)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조치명령권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5) 옥상광장 출입문 개방 안전관리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노대(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등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옥상광장 설치 대상(「건축법 시행령」제40조 제2항)
5층 이상의 층이 다음 용도로 쓰이는 경우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 종교집회장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문화 및 집화시설(전시장 및 동 • 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 |
③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
•나. 에 따라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라. 에 해당하는 출입문
④옥상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6)방화구획의 중요성
건축물 내에서 그 내부를 일정한 크기의 면적 및 층으로 구분하여 화재를 하나의 공간으로 한정함으로써 화재가 다른 공간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방화구획 미비로 인한 피해사레
00 물류창고 화재 (2021.6.17.)
지상 4층/지하 2층, 연면적 127,178㎡
최초 발화 장소인 지하 2층의 바닥면적은 24,459㎡ (창고 공간 19,529㎡) 넓은 공간에 방화구획 미비로 가연성 제품의 급격한 연소 확대가 피해를 키움
경사로에 물류창고를 지어 지하층 한쪽 면을 개방하고, 지상층은 적재 물품 이동을 위한 설비와 개방 등을 근거로 방화구획 완화(건축법 시행령 제46조 2항 2호)
▶물류창고(넓은 공간, 높은 층고, 많은 가연물)의 경우 화재 확산속도가 매우 빨라 특성에 맞는 대책이 필요
-방화구획 완화 제한(구획마다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불가피한 경우 방화셔터)
-물류창고 자동화 설비(컨베이어 벨트, 수직 반송장치 등) 방화구획 성능 강화
-드렌처(수막설비) 도입, 물류창고 위험등급을 고려한 스프링클러 설치
00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2021.4.10.)
지상 18층/지하 4층, 연면적 164,034㎡(상가동 지상 2층/지하 4층, 74,494㎡)
1층 상가 주방에서 발생한 화재가 덕트 및 천장 속 가연성 단열재 등에 착화, 필로티 주차장 차량(40대)에 불이붙으면서 급속히 연소 확대되었으며, 필로티 주차장 부분 방화구획 미비로, 천장속 등으로 연속 확대 추정
00 요양병원 화재(2021.3.20.)
지상 7층/지하 1층, 연면적 6,549.9㎡
3층 용접 불티가 2층 천장에 착화, 전선을 따라 약 5m 거리의 수직 관통구(피트공간)를 통해 7층까지 연소 확대
▶ '06.6.29.(개정) 방화구획 관통 부분 : 시멘트 모르타르, 기타 불연재료 -> 내화충전성능 인정구조
(7)방화구획 중점 확인사항
①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배관,덕트,케이블트레이 등 틈새상태(「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 2항 2호)
► 배관 등이 방화구획되어 있는 벽 등을 관통하여 통이 생긴 경우 내화충진재로 메워져 있는지 확인
덕트 관통부 (부적합) 관관통부 (부적합)
② 방화구획 관통 덕트에 방화 댐퍼 설치 여부(「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제14조 2항 3호)
► 공조설비와 제연설비의 풍도가 내화구조의 벽, 계단 부속실 벽 등을 관통할 경우 방화댐퍼 설치 여부 확인
③ 필로티 구조 1층 거실의 계단실 부분과 복도의 구획 여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2항1호,3호)
► 건축물 내부에서 피난계단의 계단실, 특별피난계단의 노대 및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 방화문 설치 여부확인
④ 필로티 구조 1층 거실과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의 구획 여부(「건축법 시행령」제46조 2항 3호)
►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 승강기의 승강로 1 층 부분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었는지 여부 확인(구획되지 않은 경우 승강기 문이 방화문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
-한국소방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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