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급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관계법령. 건축허가등의 동의

by 안전제일무사고 2022. 10. 16.
728x90
반응형
SMALL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1) 건축허가등의 동의

(1)동의대상: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 • 협의 및 사용승인("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신청 건축물


=>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시설기준소방시설등의 설치 •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등의 설치 •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의 적법 여부를 확인 요청 가능

 

(2) 동의권자 : 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 관할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3) 동의사항 : 그 건축물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
(4) 동의시기 : 건축허가등을 하기 전

 

(5) 동의요구자 :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①건축물, 위험물제조스등 : 건축 허가청
②가스시설 : 가스관련 허가권을 가진 행정기관
③지하구 :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가진 행정기관

 

(6) 동의절차

민원인(건축주) < = > 건축허가신청/허가 및 사용승인 < = > 건축허가청(시 - 군 - 구청)< = > 허가동의요청 /회신< = > 소방관서(소방본부 • 소방서)

① 5일(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 경우에는 10일) 이내 동의회신 통보
② 보완이 필요시 4일 범위 내 1회 연장 가능-보완기간 내 미 보완시 동의 요구서 반려
③ 허가청에서 허가 등의 취소시 7일 이내 취소통보
④ 동의 회신 후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장에 기재 후 관리


(7)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물의 범위(시행령 제12조)

①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
가. 연면적 400㎡ 이상인 건축물[학교시설 100㎡,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200㎡,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제외)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300㎡]
나. 차고• 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다음의 시설
   • 차고 •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 이 200㎡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다. 항공기격납고,관망탑, 항공관제탑,방송용 송 • 수신탑
라.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 (공연장의 경우에는 1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마. 조산원,산후조리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지하구

 

바.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 중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학대노인 전용쉼터,아동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정신질환자 관련시설
 • 노숙인 관련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사. 요양병원(다만,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아.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② 건축허가등의 동의 제외 대상
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누전경보기,피난기구,방열복 •  방화복 • 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그특정소방대상물
나.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2)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단독주택공동주택 (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의 소유자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한국소방안전원-

728x90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