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대통령, 노란 봉투법·방송 3 법 거부권 행사 ▲
▲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 ▲
12월 8일 열린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앞서 12월 1일 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 3 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는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은 세 번째 거부권 행사였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며, 방송 3 법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은 지난 11월 9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법안 재의 요구에 따라 국회 재표결이 이뤄졌으나 부결됐고, 이에 두 법안은 국회 통과 29일 만에 공식적으로 폐기됐다.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를 달아 국회로 되돌려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53조) 권한이다. 국회에서 법률안에 대해 본회의 의결을 거친 뒤 정부에 법률 공포를 요청할 경우, 대통령은 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해당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후 국회가 거부된 법안을 재의결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대로 법률로 확정된다.
■ 필리버스터(Filibuster)
국회(의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가리킨다. 2012년 개정된 국회법 제106조 2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한편, 국회가 지난 11월 9일 노란 봉투법과 방송 3 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국민의 힘은 해당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가 취소한 바 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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