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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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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日 상대 항소심 승소 ▲


▲ 1심 각하 판결 취소-청구 금액 전부 인정 ▲


서울고법 민사 33부가 11월 23일 이용수 할머니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일본군 위한부 피해자와 그 유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각하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두 번째 판결이다.


항소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이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1명은 지난 2016년 12월 1인당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21년 4월 서울중앙지법은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상 원칙인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된다며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각하했다. 그런데 이는 같은 해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다른 재판의 판결과 엇갈린 것이어서 논란이 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국제관습법상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1심 결론을 뒤집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판결이 나온 11월 23일 외무대신 명의로 담화문을 내고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국가면제를 내세우며 소송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로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실제로 앞서 2021년 1월 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일본 정부가 이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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