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2차 소송도 승소 ▲
▲ 대법, 「일본기업 배상책임 인정」 ▲
대법원 2부가 12월 2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각각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건에서 일본 기업들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2심도 일본 기업들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피해자 1명 당 1억 원~1억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대법원이 이를 최종 확인한 것이다.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소송은 1944~1945년 미쓰비스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 공장에서 노역한 강제동원 피해자 3명과 유족 오모 씨가 2014년 2월 제기한 것이며, 일본제철 상대 소송은 1942~1945년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와 야하타제철소 등에 강제 동원돼 노역한 곽모 씨 등 7명이 2013년 제기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 주요 내용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이유로 일본 측이 식민지배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를 따랐다. 일본 기업들은 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 개인의 손배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했으나, 2018년 당시 대법원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소송의 쟁점은 원고들이 2012년 대법원이 배상 인정 판결을 한 이후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손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법원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할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일본 기업들이 주장했던 소멸시효 만료 주장을 배척했다. 이번 판결 확정으로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 명당 1억~1억 5000만 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확정 배상금 총액은 11억 7000만 원이다.
한편, 대법원 판결 직후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한국 외교부는 이번 판결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에게도 「제3자 변제안」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한국 정부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전범기업이 갚아야 할 배상금을 대신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다. 정부는 제3자 변제 해법 발표 이후 2018년 판결에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가운데 11명에 대해 판결급과 지연이자를 지급한 바 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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