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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대장동 개발 . 국회 시정연설 .

by 안전제일무사고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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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지분있다“ 대장동 논란 재점화 ▲

대장동 개발에서 가장 많은 수익금을 챙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를 놓고 논란이 재점화됐다. 언론인 출신 김만배 씨가 과거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그분’의 정체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에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 있다고 들었다“고 발언하면서 ‘그분’의 정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됐다.

11월 1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10월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의혹 공판에서 지난 2015년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의 ‘이재명 지분’을 언급한 적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2021년 10월 공개된 ‘정영학 녹취록’ 일부 내용에 따르면 김 씨는 ”천화동인 1호가 내 것이 아닌걸 잘 알지 않느냐“며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민간사업자 지분의 약 30%를 보유해 전체 배당금(4040억원) 중 가장 많은 1208억원을 챙겼다.

국민의힘은 녹취록에서 언급된 ‘그분’이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김 씨는 ‘그분’ 발언과 관련해 오락가락하는 해명을 내놨다. 이어 대장동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정영학 녹취록’추가 내용엔 이 대표의 이름이 수차례 등장하면서 결국 사건 ‘윗선’엔 이 대표가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졌다.

앞서 10울 25일에는 대장동 의혹으로 구속됐다가 1년 만에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폭로를 이어갔다. 그는 ”형제라고 불렀던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느꼈다. 내가 벌 받을 건 받고 이재명 명령으로 한 건 이재명이 받아야 한다. (이 대표를) 천천히 말려 죽일 것‘이라고 말하며 연쇄 폭로전을 예고했다.

민주당·이재명 향하는 검찰 칼끝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러 조사한 뒤 11월 8일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을 통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을 주도한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2021년 4~8월 대선자금 멱목으로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부원장 기소 하루 만에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최측근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정 실장의 사무실이 있는 여의도 민주 당사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정 실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1억원 가까운 뒷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한 2014년 지방선거 무렵 5000만원, 2020년 4000만원 등을 정실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당시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며 업무상 알게 된 개발 정보를 남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에게 흘려 이들이 거액의 개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 정치자금법(政治資金法)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1회 1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으로 50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자, 선거비용으로 20만원에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예금계좌 입금 그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 또는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으로 연간 지출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연간 지출총액의 100분의 20(선거비용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특히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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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시정연설에 민주당 헌정사 최초 보이콧 ▲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공언한대로 10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전면 불참했다.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시정연설에 입장조차 하지 않은 채 전면 보이콧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민주당 의원은 오늘 전원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이 국무총리 대독 형식의 시정연설에 불참한 적은 있으나, 대통령 직접 연설에 입장조차 하지 않은 건 유례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 시도 이후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논란‘, 종북 주사파 발언, 검찰과 감사원의 전방위적 수사·감사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협치의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시정연설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윤 대통령 “건전 재정·약자 복지” 방점
윤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의원 169명이 불참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건전한 재정과 약자 복지를 국정기조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고, 나랏빚은 GDP(국내총생산)의 절반 수준인 1000조원을 이미 넘어섰다”고 말했다. 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639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자 복지의 방안으로는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 인상 ▲저임금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 사회보험 확대 지원 ▲장애 수당 인상 등을 약속했다.

제1 야당이 초유의 시정연설 전면 거부를 결정함에 따라, 예산 및 법안 심사 등을 앞둔 정기국회에서 여야 대치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26일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을 두고 “정치 상황이 어떻더라도 과거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30여 년간 우리 헌정사에서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거싱 어제부로 무너졌다”고 말했다.

■ 시정연설(施政演說)
시정연설은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점에 대통령이 국회에서 예산안은 물론 국정 전반에 대해 설명하는 연설이다. 국회법 제84조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는 조항에 따라 이뤄진다. 헌정사상 최초의 시정연설은 노태우 전 대통령(1988년 10월)이 했다. 우리나라는 취임 첫해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이후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을 대독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 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러한 관례를 깨고 취임 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총 6차례 시정연설을 했다.

■ 생계급여(生計給與)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한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2023년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62만289원, 의료급여 216만386원, 주거급여 253만8453원, 교육급여 270만482원 이하이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2022년 153만6324원에서 2023년 162만89원으로 올랐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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