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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尹 퇴진 촛불집회 . 윤석열 정부 출범 약 6개월 .

by 안전제일무사고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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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석 “민주당이 尹 퇴진 촛불집회 관여” ▲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며 퇴진 구호가 나온 것과 관련해 국민의 힘이 이를 ’ 패륜적 정치 선동‘이라고 비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1월 6일 논평에서 “9 추모 집회를 주도한 촛불승리전환행동이라는 단체는 윤석열 정부 퇴진을 외치며 대통령을 향한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며 “국민의 슬픔을 정치 선동에 이용하는 무도한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월 7일 비대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 퇴진 운동 집회에 조직을 동원한 배후라고 주장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정권 퇴진 운동 전문정당인가. 제대로 출범도 못한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당 조직을 동원한 민주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태원 사고가 발생한 10월 29일 저녁 광화문에서 정권 퇴진 촉구 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의 ’이심민심‘이라는 단체는 최대 81대 버스를 동원했다. 서울 시내 경찰 기동대가 이 질서 유지에 투입된 날 밤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심민심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민주당 후보 시민소통본부 상임본부장을 맡았던 사람이며 (이심민심) 텔레그램방에 송영길 전 의원,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전현직 의원 수십 명이 포함됐다”라고 주장했다.

민주 “야당 탓 추태”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참사에 분노한 민주당원과 국민의 자발적 활동을 침소봉대(針小棒大 : 바늘을 몽둥이만 하다고 함, 작은 일을 크게 불려 떠벌림)해 정치 공세를 퍼붓는 것이야말로 패륜”이라며 “국민 탓, 언론 탓, 전 정부 탓도 모자라 이젠 야당 탓을 하겠다니 부끄러운 줄 모르는 추태”라고 했다.

민주당 대책본부 국민추모단장인 유기홍 의원은 “당이 조직적으로 (정권 퇴진 촉구 대회에) 인력을 동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시민단체 자체적 추모 문화제였고 당은 공식 참여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 역대 주요 촛불집회
∙ 2002년 11월 “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 추모 촛불집회
∙ 2004년 3~4월 :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통과 반대 촛불집회
∙ 2008년 5월 : 미국 광우병소 수입 반대 촛불집회
∙ 2009년 2월 : 용산 참사 추모 촛불문화제
∙2016년 10월~2017년 5월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규탄 및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 촛불집회
∙ 2019년 9월~12월 : 조국 수호 및 검찰, 언론 개혁 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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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이주호 교육장관 임명... 1기 내각 완성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출범 약 6개월 만에 18개 부처 장관 임명이 마무리됐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월 2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보고서 채택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11월 2일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1월 4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교육위가 응하지 않으면서 장관 임명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14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박진 외교·이상민 행정안전·원회룡 국토교통·박보균 문화체육관광·한동훈 법무·김현숙 여성가족·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과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참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원석 검찰총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 13명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11월 7일부로 18개 부처 장관이 모두 채워지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181일 만에 1기 내각이 완성됐다. 이는 역대 정부와 비교할 때 두 번째 늦은 기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가장 늦은 기록은 문재인 정부로 출범 195일 만에 내각 구성이 완료됐다.

■ 인사청문회(人事聽聞會)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로,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함으로써 도입됐다. 정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2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 표결에 회부, 처리해야 한다.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 가운데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국회의 임명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 외 국회에서 선출하지 않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세청장, 검찰청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경우 국회 인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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