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 표준주택 공시가격 14년 만에 하락... 5.95%↓ ▲
전국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1월 25일 확정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개별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정한다.
먼저 표준주택 25만 호에 대한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95% 하락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하락은 2009년(-1.98%) 이후 14년 만이다. 전 지역에서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진 가운데 서울의 하락 폭이 –8.55%로 가장 컸다.
그 뒤로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순이다. 표준주택 멸실(滅失 : 물품이나 가옥이 그 효용을 상실할 정도로 파괴돼 없어지는 것)에 따른 표본 교체 등으로 대전(-4.84%→-4.82%), 세종(-4.17%→-4.26%), 경북(-4.10%→-4.11%)은 하락 폭이 확대됐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5%로 올해(57.9%)보다 4.4% p 낮아졌다. 표준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5.4%로 지난해(71.4%)보다 6.0% p 떨어졌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속출하자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보유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 기준으로 사용된다.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보유세 부담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의 시뮬레이션 결과, 시세 17억원 상당의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1 주택자 기준 보유세는 지난해 442만 원에서 올해 323만 원으로 26.8% 줄어든다. 각 시·군·구에서는 이날 확정된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오는 4월 28일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 공시가격(公示價格)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토지와 건물에 대해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공시가격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는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부동산 가격평가 등 여러 행정 업무의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주택 수요가 떨어져 집값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공시지가로 측정되는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부동산 세금의 종류
부동산 관련 세금은 크게 부동산을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등 3가지 상황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부동산을 살 때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취득세는 지방세다.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납부하는 세금은 보유세다. 보유세 가운데 재산세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에 속한다. ▲부동산을 팔 때는 양도세가 붙는다. 양도세는 매도가에서 매수가를 뺀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한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03-
728x90
반응형
LIST
'이모저모 시사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각투자 (0) | 2023.07.18 |
---|---|
국내총소득 . (0) | 2023.07.18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1) | 2023.07.18 |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차이 . (0) | 2023.07.18 |
K-칩스법 . 파운드리 . (0) | 2023.07.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