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미술품·저작권 등 2024년부터 조각투자 허용 ▲
정부가 토큰 증권(STO, Security Token Offering) 발행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향후 다양한 형태의 조각투자 증권이 출현할지 주목된다. 2월 5일 금융위원회는 블록체인 기술로 전자화한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화한 증권을 증권발행의 새로운 형태로 수용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국내에서 불가했던 토큰 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증권형 토큰’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던 명칭도 토큰 증권으로 정리했다.
토큰 증권은 실물자산이난 금융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token : 특정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가상통화) 형태로 발행한 증권으로 미래 수익이나 실물 자산 등에 대한 지분·권리를 부여하는 징표로 사용된다.
토큰 증권은 기존 전자증권과는 전자화된 방식으로 증권을 기재한다는 점에선 유사하지만, 금융회사가 중앙집권적으로 등록·관리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뮤직카우 등 블록체인을 활용하지 않은 조각투자는 토큰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트코인도 자산 담보가 없이 발생되는 가상통화여서 토큰 증권이 아니다.
토큰 증권이 도입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증권을 직접 발행해 등록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기존 전자증권은 증권사 등을 통해서만 증권을 전자 등록할 수 있었다. 블록체인 기술에 내재한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 기술 등을 활용하면 기존 전자증권으로는 발행하기 어려웠던 부동산, 예술작품, 선박 등 다양한 대체자산에 대한 권리를 사업자가 직접 간편한 토큰 증권 형태로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토큰 증권의 최대 수혜자는 기존 증권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미술품, 선박 등 경제적 가치는 있지만 거래가 어려운 대체자산들의 가치를 쪼개서 증권화할 경우 거래대금이 늘며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2023년 상반기 중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 안에 수용하는 내용의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 조각투자(fractional investment)
조각투자란 특정 투자 상품의 가치를 조각처럼 나누어 여러 투자자가 함께 상품에 투자하고 이익을 배분받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조각투자는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미술품, 부동산 등 투자 위험성은 낮으면서 비교적 고수익이 보장되는 거래 시장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다.
조각투자를 통해 소액으로 큰 규모의 자산에 투자할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해당 자산에 대한 직접 소유권은 가질 수 없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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