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연장근로 위반 기준 – 1일 8시간 → 1주 40시간으로 변경 ◀
고용노동부가 1주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의 연장근로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하루 8시간이 아닌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1월 22일 밝혔다.
즉,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라고 규정한 기존 행정해석을 「1주 총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라고 변경한 것이다. 이는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하루 단위가 아니라 한 주 단위의 연장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2023년 12월)에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기존 행정해석에서는 주 전체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때뿐 아니라 52시간 이내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로 간주하고,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예를 들어 하루 15시간씩 주 3일 근무하면 연장근로시간은 21시간(7시간x3일)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번에 바뀐 행정해석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즉, 하루 15시간씩 주 3일을 일하더라도 5시간(45시간-40시간)만 연장근로에 해당해 법 위반이 아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행정해석 변경은 한도 위반 판단 기준에 관한 것일 뿐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은 기존 해석을 유지한다고 했다. 연장근로수당은 1주 40시간뿐 아니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돼 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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