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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의대 입학정원 2000명 확대, 27년 만에 증원-지역 의대 중점 배정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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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입학정원 2000명 확대, 27년 만에 증원-지역 의대 중점 배정 ◀


정부가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대학 입시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현재보다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정하는 의대 증원안을 의결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1998년 이후 27년 만으로, 3507명이던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단체의 요구에 따라 2006년부터 줄어들면서 3058명을 유지해 왔다.

주요 내용


정부가 발표한 연간 2000명 증원 규모는 10년 뒤인 2035년 의사 수급 추계를 근거로 한 것이다. 의대 신입생이 졸업 후 의사(일반의)가 될 때까지 최소 6년이 걸리는 만큼 내년도부터 2000명 늘린 정원을 최소 5년 동안 유지해 2031~2035년 의사 1만 명이 추가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2000명 증원은 2029년까지 5년간 유지되며, 그 이후에는 고령화 속도 등에 따라 재조정된다. 

 

정부는 늘어나는 정원을 지역(비수도권) 의대에 중점적으로 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는데, 이는 의사 부족 현상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심각한 점을 감안한 조치다. 비수도권 의대는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의대별 입학정원은 복지부가 총 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가 결정하게 된다.

 

 

정부, 의사 단체행동에 강력 대응 방침


정부가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파업을 결의하는 등 의사들의 단체행동 움직임이 시작됐다. 

 

특히 2월 20일부터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를 비롯해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8024명이 근무지를 이탈(2월 22일 기준) 하면서 의료 파행이 본격화됐다. 이에 복지부는 앞서 2월 6일 의협(의사협회)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 개인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추가 조치를 단행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은 1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면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여기에 복지부는 2월 12일 국민들의 진료 피해등에 대응하기 위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는데, 진료와 관련된 피해를 본 환자라면 누구든지 해당 센터를 통해 의료 이용 불편상담과 법률 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공의들의 파업 아닌 「집단 사직」, 왜? -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2014년 원격의료 논란, 2020년 의료정책 반대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뤄질 때마다 의사들에 파업권이 있는지가 논쟁이 돼 왔다. 적법한 파업이 되려면 참여자가 노동법상 노동자여야 하고, 노동조합이 주도해야 하며, 파업의 목적이 정당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전공의 등 종합병원 소속 의사들이 노동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전공의협회·의사협회를 노조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들이 명시적으로 「파업」이라는 용어를 내세우지 않고 집단 사직을 내세운 것은 법적 논란을 최대한 피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 전공의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해 상급 종합병원 등에서 수련하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가리킨다. 인턴으로 1년간 일하며 여러 진료과목을 경험하고, 이후 특정 진료과목을 선택해 레지던트로 3~4년간 수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 업무개시명령

의료·화물운송 등 특정 직군 종사자의 휴업·파업이 국가 경제나 국민 생활에 큰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될 때 정부가 강제적으로 업무 복귀를 명할 수 있는 조치로, 1994년 도입됐다.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 휴업해 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의료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원격의료 반대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집단휴진 등 3차례의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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