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필수의료 분야 10조 이상 투입 – 의사 부족에 내년도부터 의대 증원 ◀
정부가 2월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보고한 필수의료 정택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가지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일할 의사를 뽑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입을 추진한다. 또 필수의료 분야에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의료사고 시 형사처벌 제한도 추진하기로 했다.
4대 개혁 패키지 주요 내용
의대 인력 확충 및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 복지부는 20년 넘게 고정된 의대 정원(3058명)을 유지할 경우 2035년까지 의사 1만 5000명이 부족하다는 추산하에 올해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모집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의대 신입생들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때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상황에서 필수의료와 지방 등 의료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지역필수의사제와 퇴직 교수 등을 활용하는 공유형 진료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장기간 지역에 근무할 의향이 있는 의대생에게 장학금과 수련비용 등을 지원하고 교수 채용과 주거 지원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지방 의대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도 현재 40% 이상에서 대폭 늘려 지방 인재들의 지방 의대 진학과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적용 추진 – 모든 의료인이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례법이 제정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된다.
다만 환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의사·의료기관이 조정이나 중재 참여를 거부했을 때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특례법 도입 전에라도 수사 및 처리 절차를 개선해 불필요한 소환조사는 자제하고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는 형을 감면하는 규정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또 무과실 분만 사고와 같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대한 국가보상금 지원 규모를 현재 보상금의 70% 수준에서 100%로 확대한다.
개원 면허제 도입 등 추진 – 피부과, 성형외과 등 필수의료와 무관한 과목에 개인 병원이 난립하는 현상을 견제하고자 개원 면허제 도입이 추진된다. 즉 전공의 수련을 받지 않은 의사도 해당 과목들에 쉽게 진입하면서 의료 안정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임상 수련을 받아야 개원 면허를 주고 주기적으로 면허를 갱신하도록 진료적합성 검증 체계를 만든다.
또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과잉진료로 논란이 됐던 항목에 대해 혼합진료(급여+비급여 동시 진료) 금지를 추진하는 등 비급여 진료의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여기에 피부미용 등 의료적 중요성이 낮은 분야의 시술 자격은 비의료인에게 개방해 고수익을 쫓아 피부과 등으로 빠져나가는 의료 인력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한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1~02-
'이모저모 시사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복지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0) | 2024.08.12 |
---|---|
의대 입학정원 2000명 확대, 27년 만에 증원-지역 의대 중점 배정 (2) | 2024.08.12 |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 전체로 확대 시행 (0) | 2024.08.12 |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2심서 유죄- 판결 CMIT·MIT와 폐질환 인과성 인정 (0) | 2024.08.12 |
가습기 살균제 사건 (0) | 2024.08.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