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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복지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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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 병원진료 年 4회 미만 때는 건보료 12만 원 환급 ◀


보건복지부가 2월 4일 병원을 연간 4회 미만 방문할 경우 전년도에 낸 건강보험료를 최대 12만 원 까지 돌려주는 「건강바우처」 제도를 이르면 연말부터 시범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앞서 2월 1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강화를 위한 4대 개혁 패키지」의 후속 성격이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주요 내용

건강바우처 도입 등 – 건강바우처의 경우 병원 이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이르면 연내부터 시범 운영한 뒤 모든 연령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의 10%를 바우처로 지급하되 상한액은 12만 원이며, 사용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등에 사용하도록 제한된다. 

 

반면 의료 서비스 과다 이용 시에는 본인 부담을 높이는데,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 시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이고 물리치료는 1기관에서 1일 1회 초과 이용 시 본인부담률을 상향한다. 또 소득 중심의 부과 체계를 지속 추진해 유튜버 등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피부양자를 축소한다.

필수의료 보상 강화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1일 발표한 지역의료·필수의료 종합 대책(패키지)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2028년까지 건보 재정 10조 원 이상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 행위별로 수가를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의 일괄 인상 구조에서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의료 숙련도, 지역 격차, 당직 시간 등을 반영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진료의 양보다 의료 질과 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도입한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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