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SG발 폭락’ 키움증권 압수수색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5월 24일 키움증권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키움파이낸스스퀘어에 수사관을 보내 지난 4월 말 폭락한 종목들의 차액거래결제(CFD)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
키움증권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 라덕연(구속) 씨 등이 시세조종 수단으로 악용한 CFD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조사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했던 8개 종목에 대한 매매 내역도 함께 들여다봤다. 여기서 임원뿐 아니라 임원의 특수관계인, 다수의 매도자가 주가 폭락일 이전 특정 종목을 집중적으로 대량매도한 사실이 적발됐다.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다우데이터 보유 지분을 폭락 직전 처분해 주가조작 정황을 알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5월 초 그룹 회장과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번 사태로 키움증권이 추진 중이던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키움증권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났다.
■ 차액결제거래(CFD, Contract For Difference)
차액결제거래(CFD)는 기초자산의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간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실제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에 따른 차액만 정산하는 금융 상품이란 뜻이다.
CFD는 최소증거금 40%로 최대 2.5배 레버리지까지 가능하며 투자자는 매수와 매도 양방향 포지션을 가질 수 있다. 주식을 실제로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할 수 있어 공매도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기초자산의 직접 보유 없이 레버리지를 일으켜 진입과 청산 시점의 차액만 결제하는 파생상품이므로 증거금을 요구하며 증거금이 감소할 때 마진콜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급락장에서는 반대매매(고객이 만기까지 빌린 주식을 갚지 못할 때 증권사가 강제로 고객 주식을 처분) 위험성이 큰, 고위험군 파생 상품이다.
■ 특수관계인(特殊關係人)
특수관계인은 회사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지칭한다.
▲주주(소액주주 제외)와 그 친족
▲당해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당해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그 친족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당해 주주와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등을 말한다.
■ 투자은행(IB, Investment Bank)
투자은행은 고객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에 의한 자본 시장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인수합병 등 재무 전략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금융기관이다. 상업 은행이나 소매 은행과는 달리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금 업무는 하지 않는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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