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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유의 28GHz 할당 취소 청문회...입닫은 이통3사 ▲
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GHz)주파수 취소 결정에 대해 이통사 입장을 듣는 청문절차가 ‘철통 보안’ 속 비공개로 진행됐다. 청문회에 참석한 이통사 관계자는 각사 입장에 대해 함구한 가운데 정부는 12월 중순에 최종 결정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에서 28GHz 주파수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11월 18일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이행 점검결과 KT와 LG유플러스에 할당 취소를, SK텔레콤은 이용 기간 단축(6개월)을 결정했다.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파수 할당 취소를 면한 SK텔레콤은 2023년 5월 31일까지 장치 1만5000개를 구축해야 한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SK텔레콤 역시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다. KT 측은 “송구하다”는 기존 입장만을 반복했고 LG유플러스 측은 말을 아꼈다.
과기정통부는 12월 중순에 최종 처분을 마무리 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청문주재자는 청문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후 이통3사에 조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의견서와 함께 과기정통부에 제출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조서, 의견서 등을 검토해 처분을 최종 결정한다.
청문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최대한 12월 이내로 (최종결정을) 해보려고 지금 노력 중”이라며 “제가 말씀드리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가 나온 다음에 검토를 해야 드릴 말씀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청문 절차에서 양사에 대한 주파수 할당 취소 결정이 뒤집히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정된 청문 주재자가 사업자로부터 의견서 등을 받아 이를 검토한 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업자 의견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 5G(5th Generation)
5G는 5세대 이동통신을 의미한다. 5G는 초고속, 초저지면, 초연결 등의 특징을 가지며, 이를 토대로 가상·증강현실(VR·AR),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구현할 수 있다. 5G는 2019년 4월 3일 오후 11시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시작됐다. 애초 4월 5일 상용화를 계획했던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4월 3일 밤 11시 각각 5G 1호 가입자를 배출하며 세계 최초 5G를 선언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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