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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호신용품 잘못 쓰면 특수상해 처벌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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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단 강력범죄에 호신용품 구매 급증 ▲


서울 관악구 신림동 칼부림 사건이 벌어진 지 13일 만인 8월 3일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역 인근 백화점에서 또다시 무차별 범죄가 발생하자 호신용품을 찾는 소비자가 급증했다. 대형 커뮤니티에 잇단 범행 예고 게시물이 올라오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뉴스도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일부 호신용품은 품절 사태까지 빚고 있다.

이날 지마켓에 따르면, 7월 22일부터 8월 3일까지 호신용품 매출은 2022년 같은 기간에 견줘 243% 증가했다. 호신용 삼단봉 매출은 303%나 늘었다. 11번가에서도 호신용품과 호신용 스프레이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에 견줘 각각 109%, 171%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 “신림동 칼부림 사태 이후 ‘무슨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인 사람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용품을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여기에 분당 서현역 사태로 인해 호신용품 판매는 더 급증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서현역 사건 직후인 8월 4일 네이버 쇼핑 검색 차트에는 ‘호신용품’이 상위권에 랭크되기도 했다.

경기 성남시 AK플라자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지자 피서를 위해 자주 찾았던 백화점, 마트 등 대형 쇼핑몰에 가기가 불안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운영사들은 방문객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 신세계그룹은 8월 초부터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순찰 근무자에게 방검복을 착용하고 삼단봉과 무전기 등을 소지하도록 했다. 또한 순찰 시간과 빈도를 확대했다.

롯데도 백화점과 마트에 근무하는 안전 요원들에게 방검복과 삼단봉 등 비상 대응 복장을 지금했으며, 직원을 대상으로 비상 상황 전파 및 신고요령과 대피장소 안내 방법 등 교육을 진행했다. 현대백화점도 안전 요원에게 삼단봉과 조끼를 지급했다.

■ 호신용품 잘못 쓰면 특수상해 처벌

잇단 흉기 난동 사건으로 호신용품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지만, 오히려 특수상해(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는 죄)쌍방폭행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호신용품으로 후추 스프레이 또는 가스 분사기, 전기충격기 등을 권한다. 이때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치지 않는 제품을 골라야 한다. 아무리 자기 몸을 방어하려는 의도였다 하더라도 흉기를 사용하면 오히려 특수상해 등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삼단봉을 사용할 때도 상대의 머리 등 급소를 피해 몸통이나 팔다리를 가격해야 한다.

소지허가를 받아야 하는 호신용품도 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압축가스 힘으로 매운 용액이 분출되는 분사기나 전류가 10mA 이상인 전기충격기는 관할 경찰서에서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제품을 구하거나 소지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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