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특근 거부 파업' 업무방해죄 처벌은 합헌
비정규직 해고에 항의하며 특근을 거부한 노동조합원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10년 만에 나왔다. 헌재는 5월 26일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간부 A 씨 등이 형법 314조 1항 중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에 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일부 위헌 의견이 5명으로 더 많았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는 6명이라는 점에서 합헌 결정에 이르게 됐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1항에는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청구인들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으로부터 협력업체 직원 일부를 정리해고 한다는 통보를 받고, 지회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2010년 3월 13일 8시경부터 이튿날인 14일 8시까지 통상적으로 실시해 온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해 위력으로써 하도급을 받은 A기업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청구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2011년 7월 6일 청구인 3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했다.
청구인들은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違憲法律審判提請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 위헌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과 동시에 해당 법률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소송 당사자는 위헌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위헌 결정은 원칙적으로 결정 이후부터 효력이 있지만 형벌에 관한 위헌 결정만큼은 소급해서 적용된다.) 신청을 했다. 다만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들의 일부 양형부당을 받아들여 청구인 3명에게 각 벌금 500만 원 등을 선고했다. 이후 청구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대법은 청구인들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파업 등이 전격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중대한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등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게 대법 전원합의체의 판단이었는데 이를 충실히 반영해 판단했다.
헌재는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죄형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근대 형법의 기본원리이다. 이 사상은 18C 근대적 계몽주의 내지 인권 사상의 소산으로 법치국가 사상 및 개인주의 자유주의 사상을 배경으로 한다. 헌법재판소는 '죄형법정주의는 이미 제정된 정의로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가능한 형식으로 정하도록 하여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성문의 형벌법규에 의한 실정법질서를 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칙이다'라고 밝혔다.)의 명확성 원칙에 대해서 "청구인들은 대법원이 심판대상조항을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한 확장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하지만 어떠한 범죄의 구성요건이 침해범인지 위험법인지의 문제는 일반법규 해석과 적용의 문제이지 헌재 심판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서는 "심판대상 조항이 대부분 노동조합법상 처벌조항보다 형이 더 중하다 해도 이는 보호법익이나 죄질이 다르고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다르다"라고 판시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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