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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촉법소년'연령 하향

by 안전제일무사고 2022.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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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토 지시로 '촉법소년'연령 하향 논의 본격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촉법소년(觸法少年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소년범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 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범행 당시 만 14세 이상인 소년은 범죄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며, 범행 당시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도 할 수 없다. 지난 몇 년간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범죄 수법도 잔인해지면서 촉법소년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촉법소년은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최근 들어 청소년 강력사범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연령 하향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한 장관은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이던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양한 바 있다. 법무부 또한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여론과 실무적인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다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신중하게 관련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것과 관련해 미성숙한 청소년에 대한 '낙인찍기'라는 등의 비판이 있는 것교정시설의 수용력 문제, 청소년 범죄 관리 및 대응 현장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 방향과 속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한 장관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여론을 고려한듯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여전히 죄질이 가벼운 사안은 소년부 보호처분도 가능한 만큼, 청소년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내용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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