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 가해자 사과·피해자 접촉금지·학급교체 ‘합헌’ ▲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와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급 교체’ 등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학교폭력예방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현재는 학교폭력예방법 17조 등이 가해 학생에게 사죄를 강요해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등 취지의 헌법소원을 심리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월 28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 A군은 중학교 1학년이던 2017년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적발됐다. 교내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급 교체 등 조치를 요청했고, 학교장은 같은 해 12월 자치위 요청대로 처분했다.
A 군 측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1년여 동안 사건을 심리한 뒤 학교 징계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A 군 측은 즉각 항소하는 한편, 징계의 근거가 된 학교폭력예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A 군 측의 주장은 헌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서면 사과 조치는 내용에 대한 강제없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적 조치로 마련된 것”이라며 “가해 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교폭력은 여러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고, 가해 학생도 학교와 사회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이라며 “학교폭력 문제를 온전히 응보(응징·보복)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할 수는 없고 가해 학생의 선도와 교육이라는 관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헌 의견을 낸 이선애·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학교폭력을 해결하려면 가해 학생의 반성과 사과가 중요하지만, 그것은 일방적인 강요나 징계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교육적인 과정에서 교사나 학부모의 조언·교육·지도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의 헌법소원 심리가 이어지는 동안 A 군 측은 2심과 대법원으로 사건을 끌고 갔고, 징계가 결정된 지 2년 가까이 지난 2019년 10월에야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 헌법소원(憲法訴願)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행사하는 모든 공권력 작용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 위헌법령을 적용하여 재판한 경우, 그러한 재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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