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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파업(strike)

by 안전제일무사고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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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단” 지시 ▲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현장에서 자행되는 강성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발본색원(拔本塞源 : 뿌리부터 뽑아냄)을 예고했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조한데 이어, 강경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까지 언급하면서 연일 노동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2월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8회 국무회의를 갖고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건설노조 불법 행위에 대해 건설기계조종사 면서 정지 및 건설노조 대상 민형사상 조치까지 감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불법행위가 파악되는 즉시 처벌할 계획이다.

협박에 의한 노조전임비나 월례비(月例費 :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월급 이외로 주는 비공식적 웃돈) 수취에 대해서는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로 즉시 처벌한다. 강요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기계장비로 공사현장을 점거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건설노조, 대규모 도심집회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2월 28일 서울 도심에서 조합원 4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건설조노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 행위의 책임을 노조에 일방적으로 떠넘긴다”며 총 파업에 준하는 투쟁을 하겠다고 했다.

노조는 “정부가 2017년부터 건설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문제 개선, 적정 임금제 도입 등을 약속하고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부정부패를 일삼는 건설사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노조만 탄압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3월 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고발을 위한 증언대회’에서는 건설노조의 부당 행위로 피해가 크다는 건설 업체들의 증언이 잇따랐다. 건설 업체 대표들은 매일 수십 개 건설 노조로부터 채용강요를 당하고 있으며 월례비 지급을 중단하자 공기(工期 : 공사하는 데 걸리는 기간)를 지연하는 등 경영 손실이 크다고 토로했다.

■ 파업(strike)

파업이란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생산활동이나 업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집단행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파업은 특정 사업체의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경제적인 이익 증진이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진다. 대다수 국가에서는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경제적 약자의 지위라는 점을 인정하여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르는 노동자들의 파업행위를 정당한 단체행동으로 허용하고 있다. 파업의 종류로는 동정파업, 정치파업, 동맹파업, 총파업 등이 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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