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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행정명령(executive order)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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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대법 ”대입 때 소수인종우대 정책 위헌“... 62년만 폐기 수순 ▲


미국 대학 입학에서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인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1960년대 민권운동의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힌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는 대법원이 낙태권 폐지 에 이어 인종적 다양성을 고려하는 이번 정책에 제한을 가하면서 미국 사회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연방 대법원은 6월 29일(현지시간) 시민단체인 ’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 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각 6 대 3 및 6 대 2로 위헌 결정했다.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너무 오랫동안 대학들은 개인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기술이나 학습 등이 아니라 피부색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려왔다 “면서 ”우리 헌정사는 그런 선택을 용납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은 인종이 아니라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대우해야 한다 “고 밝혔다.

”중대한 진전에 대한 후퇴“소수 의견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을 비롯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등 진보 성향 3명의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밝혔다. 다만 하버드대 판결에서는 잭슨 대법관이 해당 대학과의 관련성을 이유로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수십 년 선례와 중대한 진전에 대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잭슨 대법관도 이번 결정에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비극“이라고 규탄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 1978년 이후 40여 년간 유지해 온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입에서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소수인종 배려 입학 정책은 1961년 존 F. 케네디 당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 정부 기관들은 지원자의 인종, 신념, 피부색, 출신 국가와 무관하게 고용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는 이 행정명령으로 고용 부문에서의 차별금지 조치가 실시된 데 이어 각 대학도 소수인종 우대 입학정책이 도입됐다.

이 조치로 주요 대학에서 흑인의 입학 비율이 올라가는 등 차별 시정의 성과를 거뒀으나 이후 인종에 따라 사실상 가산점을 주는 이 정책이 백인과 아시아계를 역차별한다는 주장이 꾸준하게 제기됐다.

■ 행정명령(executive order)

행정명령은 입법 절차 없이 대통령의 명령 하나로 입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다. 미국 헌법 제2조 ’ 행정 권한의 허용‘에 근거를 둔다.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 때문에 역대 모든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그러나 행정명령은 후임 대통령에 의해 언제든지 폐지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행정명령 순기능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것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노예해방선언‘이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거주와 취업에서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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