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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화이트리스트(white list)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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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한국 ’ 화이트리스트‘ 4년 만에 복원... 수출규제 모두 해제 ▲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화이트리스트에 완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이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데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함으로써 양국의 수출 규제 갈등이 끝났다.

일본 정부는 6월 27일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 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을 결정했다. 개정 정령 시행 시점은 7월 21일이다.

한국은 일본에 앞서 4월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들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발표 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한 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에 앞서 3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한 바 있어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속된 한국 대상 수출 규제는 모두 해제됐다.

한일 수출규제 갈등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강제징용 배상 소송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 ‘고 확정판결한 데 대해 일본이 반발하면서 촉발됐다. 일본은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에 나섰고, 다음 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한국은 일본을 WTO(국제무역기구)에 제소하고, 역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맞대응 조치를 취했다.

 

 이 갈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3월 일본 방문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5월 방한을 통한 정상회담에서 수출 규제 갈등을 풀기로 합의함에 따라 해소했다.

■ 화이트리스트(white list)

 

화이트리스트는 기업 등이 자국의 안전보장에 위협이 되는 첨단기술이나 전자부품 등을 정부의 허락 없이 수출할 수 있는 국가의 명단을 가리킨다. 

 

한국은 2004년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명단에 들어갔지만 2019년 8월 2일 일본 정부 각의를 통해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공작기계나 집적회로, 통신 장비 등 전략 물자 중 857개의 ’ 비(非) 민감품목‘에 대해 간소화 혜택을 받지 못했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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