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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피의사실 공표죄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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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사실 공표죄(被疑事實 公表罪)


형법 제126조에 규정된 것으로, 검찰·경찰·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한 경우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으로, 아직 입증되지 않은 피의사실 공표로 부당한 인권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무부 훈령이나 경찰청 훈령 등 행정규칙에 근거한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가 이뤄지고 있어, 해당 법령이 사실상 사문화(법령이나 규칙 따위가 실제적인 효력을 잃어버림)됐다는 평가도 있다. 예컨대 경찰청 훈령인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수사 내용 공표를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서면이나 브리핑·인터뷰를 통해 수사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수사 과정에서의 과도한 피의사실 공표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고인은 지난 10월부터 경찰의 수사를 받았는데, 간이 시약 검사를 비롯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2차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또한 그는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고인의 소환조사가 이뤄질 때마다 구체적인 수사 상황과 확인되지 않은 혐의가 언론을 통해 보도됐고 특히 유튜브 등에서는 혐의와 무관한 사생활 영상·녹취까지 퍼져나갔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시사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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