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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중국 신방첩법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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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신방첩법(中國 新防牒法)


간첩행위의 정의와 법 적용 범위를 넓히고 국가 안전기관의 권한을 확대한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안으로, 7월 1일 시행됐다. 기존에는 5개 장 40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었으나, 개정 이후 6개 장 71개 조항으로 많은 부분이 개정됐다. 대표적으로 해당 법 개정 이전에는 간첩 행위가 「국가 기밀정보를 절취·정탐·매수·불법 제공하는 것」에 한정됐지만, 신방첩법 시행에 따라 국가안전 이익에 관한 문건이 간첩행위의 대상으로 포함됐다. 또 간첩조직 등이 중국의 국민·조직 또는 기타 조건을 활용해 시행하는 제3국을 겨냥한 간첩 활동이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에도 해당 법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간첩행위 혐의자의 문서·데이터·자료·물품의 열람 및 수거 권한과 신체·물품·장소 검사의 권한을 명시했으며, 관련된 개인과 조직에 대해서는 협조 의무를 부여했다. 이 밖에 간첩행위를 하였으나 간첩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구류 등의 처분이 가능하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불허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중국 주재 외국계 기업 직원과 가족은 물론 관광객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 각국은 중국 방문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10월 19일 중국 정부에 간첩 혐의로 구속된 일본 제약회사 직원 A씨의 석방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는 지난 7월 중국 반간첩법(방첩법) 시행 후 외국인이 간첩 혐의로 공개적으로 구속 전환된 첫 사례다. 일본 제약회사인 아스텔라스의 임원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중국 형법과 반간첩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3월 26일 귀국 직전에 약식 체포된 바 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시사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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