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기소 ▲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통일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월 28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정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 전 비서실장, 서 전 국정원장, 김 전 통일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국정원장에게는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해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키고, 탈북 어민들이 대한민국 법령과 적법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해 재판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국정원장은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 결과 보고서상 탈북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조사가 계속 진행 중임에도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통일부에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정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 전 국정원장은 강제 북송 방침에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중단하고 조기 종결하도록 지시해 조사팀의 조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북한 어민 2명은 2019년 11월 2일 동해상에서 어선으로 남하하다가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다.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나포 닷새 만에 북송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탈북 어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국내 사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러한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나 조사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정 전 실장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편향된 잣대에 의한 기소는 이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再起搜査 :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검찰청으로 하여금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하는 일)가 정권 교체 후의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수사였다는 세간의 평가가 정확한 평가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2일 북한에서 NLL을 넘어 월남한 뒤 대한민국 해군에 붙잡힌 북한이탈주민 어민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자의에 반해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강제로 북송된 사건이다.
해당 선원들은 북한의 주장 및 한국의 조사에 의하면 김책항에서 북한에 붙잡힌 선원 1명과 함께 다른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으며, 1명이 김책항에서 붙잡힌 후 나머지 2명이 배를 타고 월남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배에서는 핏자국이 발견됐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 선원에게 북송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로 강제 북송하였다.
일부 사람들과 단체 등이 문재인 정부의 선원 북송 결정이 반인권적으라고 비판하였다.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한 자는 보호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아예 북송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은 아니다. 보호조치대상자는 아니더라도 일부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정부는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다. 게다가 살인법이라는 북한의 주장이 정황상 살인 가능성이 있지만, 제대로 조사나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 진위여부를 알 수 없었다. 헌법상으로는 북한민도 한국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를 한국에서 재판한 전례가 없다.
-ko.wikipedia.org-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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